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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광고 독자제보

신문, 잡지에 게재된 광고물 중 문제광고라고 판단한 독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기구 심의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독자 제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업무 처리 중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제보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2. 문제광고물에 대한 정보(광고상품명, 광고주명, 광고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파일을 직접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 3.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및 광고정보 불충분, 근거 없는 비방성 내용 등일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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