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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심의규정

  • 심의 운영규정
  • 편집기준
  • 심의세칙

심의운영규정

  • 제1장총칙
  • 제2장 심의기준 및 심의대상
  • 제3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한다) 제6조(광고)조항에 따라 편집인의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사형광고”라 함은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말한다.
2. “편집기준”이라 함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편집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