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인포머셜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상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광고의 길이가 1분이 넘는다면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분 이상 기업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팟 광고는 기업이미지를 고려한
광고모델이 나오고, 인포머셜은 상품정보를 설명하는 쇼핑호스트가 나옵니다.
기존 심의가 난 인포머셜 광고를 1분 이내로 줄여서 수정심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포머셜
광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첫째,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상품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둘째, 광고길이가 1분 이상인지
셋째, 쇼핑호스트가 등장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포머셜은 Information과 Commercial의 합성어로서 스팟 이미지 광고에 비해서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청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최소 1분 30초에서 최대 10분까지 광고를 합니다.
기업의 이미지 광고나 소규모 업체의 소개, 할인행사 등의 광고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품의 설명이 없이 기업의 이미지 광고와 소규모 영업소의 행사 광고도 광고의 길이가 1분 30초 이상이라면
정보량이 많은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쇼핑호스트가 등장하는 광고는 일단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은 광고모델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전속계약 없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여러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심은 해당 광고상품의 광고심의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수정심(재사용)이란 이미 방송가로 심의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광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화면 또는 상업문의 일부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심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에 의거,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또한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동 규정 제27조(의약품) 6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의약품과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방송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법에서 사전심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후규제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문제광고 노출시 방송법에 따라 해당 매체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사전 필터링 역할을 직접 하거나
관련 협회 및 심의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사전자율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업종들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광고는 한국제약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심의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