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의 목적(본 기구 정관 제2조)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광고인이 자율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광고 윤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기업언론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강령(1995.02.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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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는 진실 · 창의 ·과학적 이어야하며 허위과장이 없어야 한다. -
02
광고는 기업과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구매와 소비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03
광고의 게재와 방송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04
광고는 공동체문화의 정체성 유지와 기업문화 · 광고산업 · 광고예술의 형성과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05
광고심의는 자율 · 정식 · 신뢰로 질 향상을 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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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자율심의 및 조정
- 방송광고물 및 인쇄매체 광고와 기타 매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 신문 · 잡지의 기사형 광고 심의
- 본 기구가 인지한 과대, 허위, 부당광고에 대한 심의
- 광고심의 결과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조정
- 광고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위반 광고물에 대한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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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인한 분쟁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 소비자, 사회단체, 회원단체, 광고주, 광고제작자 등으로부터 검토
- 의뢰된 광고의 심의 광고로 인한 분쟁 또는 고발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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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 외국의 광고자율심의제도 및 광고윤리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및 광고인들의 의식조사
- 연차 광고심의결정집 및 관련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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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표현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광고표현에 있어 국민정서 및 소비자 반응 등을 감안한 상담 및 자문
-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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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광고심의기구와 협조체제유지
- 각 매체별 심의기구 및 업종별 광고심의기구와 업무협조체제 유지
- 각종 관련단체와의 공조체제 유지 및 심의 협조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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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광고윤리 확립과 광고의 자율성 확보 및 신뢰도 신장을 위한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