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 안내
-
광고자율심의수수료
1-1.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스팟광고(1분 미만) 인포머셜광고(1분 이상) 초 심(대표건) 55,000 110,000 초 심(파생건) 11,000 22,000 초 심(ID광고) 33,000 - 수정심(대표건) 33,000 77,000 수정심(파생건) 11,000 22,000 필증갱신(대표건) 33,000 55,000 필증갱신(파생건) 11,000 11,000 1-2. 인쇄매체광고심의(신문, 잡지)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초심 수정심 110,000 55,000 1-3) 기타광고심의 수수료(SNS, 유튜브 등)
동영상 : 초심 11만원 / 수정심 5만 5천원
※ 동영상 6분 초과 시 사무처 별도 문의 (인터넷 상세페이지: 사무처 별도 문의)
※ 상세페이지 양이 많을 경우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1-4) 숏폼광고심의 수수료
5만 5천원
※ 동영상 1분 미만 시
수수료 입금 계좌
신한은행|100-022-87846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심의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입금 시 자동으로 회원가입 하실 때 기재한 이메일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 발송됩니다. 계산서 수신 이메일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
-
내용변경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심의번호 표기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 문구로 한정합니다.
※ 방송 및 패키지, 기타 포장 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미지 및 로고 사용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
-
유효기간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변조 및 위반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문의사항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 (karb1@karb.or.kr)로 연락 바랍니다.
-
-
심의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심의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는 현재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Chapter 01
회원가입
온라인 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회원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증 1부를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해 주세요. (FAX : 02-2144-4307) -
Chapter 02
회원인증
기업회원 가입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송부해 주시면
서류확인 인증이 완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Chapter 03
심의신청서 작성
심의신청서 작성 및 광고물을 제출한 후,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심의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심의접수건은 자동 삭제됩니다. 심의는 수수료 확인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
Chapter 04
심의 결과 통보
심의신청 후 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심의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이행의사가 없을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반려 처리 후 해당 건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초심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Chapter 05
심의 필증 교부
심의결과통보와 함께 필증을 교부합니다.
(조건부 승인 시 이행확인 후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