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일반

  • [2018. 6.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 ·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 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 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 ·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 · 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 ·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 · 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 ·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 광고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 · 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 · 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 ·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 · 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 ·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 · 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 · 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 ·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표시 · 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 ·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 ·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시 · 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2(표시 · 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 · 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 · 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 ·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 · 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그 표시 · 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 대상 표시 · 광고를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 6. 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 6. 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6. 12.>
  • Ⅰ. 유용성
    공통 사항
    ㅇ 해당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 등 유용성 표시를 함에 따른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함.
    ㅇ ‘함유’, ‘풍부’, ‘강화’ 및 ‘더’ 등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함.
    ㅇ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에 한하며, 이에 대한 기능 및 작용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범위내의 수준으로 표현하도록 함.
    ㅇ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은 SCI급 전문과학지에 발표한 논문 등을 참고하되 그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함.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ㅇ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ㅇ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ㅇ “○○껌에는 충치예방(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이 ○○mg 들어있습니다.(충치예방 표현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류에 한함)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ㅇ “○○식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른 규칙적인 섭취를 할 경우 건강유지(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ㅇ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균형된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ㅇ “○○식품”에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여 지용성 비타민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100g당 비타민 A ○○mg, 비타민 E ○○mg 함량)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ㅇ “특수용도식품”인 ○○는 임신수유기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ㅇ “특수용도식품”인 ○○는 노약자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ㅇ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만들어진 ○○는 환자에 대한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ㅇ “○○식품”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합니다.(100g당 비타민 A ○○mg 함량)
    ㅇ “○○식품”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100g당 비타민 B군 ○○mg 함량)
    ㅇ “○○식품”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철분의 흡수에 필요합니다.(100g당 비타민 C ○○mg 함량)
    ㅇ “○○식품”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와 이용에 필요합니다.(100g당 비타민 D ○○mg 함량)
    ㅇ “○○식품”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100g당 비타민 E ○○mg 함량)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ㅇ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ㅇ “○○식품”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100g당 칼슘 ○○mg 함량)
    ㅇ “○○식품”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치아 형성에 필요합니다.(100mL당 칼슘 ○○mg 함량)
    (4)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유사 표현
    ㅇ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100g당 식이섬유 ○○mg 함량)
    ㅇ 등푸른 생선인 ○○(참치, 고등어, 꽁치 등)에는 오메가-3지방산인 DHA와 EPA가 들어있어 영양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100g당 DHA ○○mg, EPA ○○mg 함량)
    ㅇ 검은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을 돕는데 필요합니다.(100g당 비타민E ○○mg 함량)
    ㅇ “○○식품”에는 천연 토코페롤을 ○○% 첨가하였습니다. 토코페롤은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ㅇ “○○식품”에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산소운반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100g당 철분 ○○mg 함량)
    ㅇ “○○식품”에는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은 혈액생성에 필요합니다.(100g당 철 ○○mg 함량)
    ㅇ “○○당근쥬스”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100g당 베타카로틴 ○○mg 함량)
    ㅇ 식물성유지인 “○○식품”에는 토코페롤이 들어있습니다. 토코페롤은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100mL당 토코페롤 ○○mg 함량)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표현
    (1)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임
    (2)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임
    ㅇ “○○전복죽”은 노약자들의 영양보급용
    ㅇ “가물치(통조림) 또는 잉어(통조림)”은 산후 영양보급용
    ㅇ “○○호박죽”은 산후조리나 임산부 영양보급용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 [일부개정 2012.9.5 대통령령 제24081호]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 ·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 ·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 · 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 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 · 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 조사기관에서 시험 ·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조사기관이 아닌 시험 · 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 · 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 · 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 · 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1.「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 ·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9.5]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 ·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표시 ·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 · 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4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6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1.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착수
    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는 직권인지(신고된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단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착수한다.
    (1)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5)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6) 기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행한 표시ㆍ광고를 사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요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의 불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단체인지 여부
    (2) 표시ㆍ광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가) 요청 기관·단체 등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2.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가. 임시중지명령은 계속 진행중인 표시ㆍ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이 당해 표시ㆍ광고를 중지하였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나.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당해 표시ㆍ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다. 표시ㆍ광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ㆍ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표시ㆍ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지침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례가 있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라.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 나의 각호에 해당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 나의 각호에 해당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업자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
    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업자등이 인정하는지 여부
    (2)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중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중지 기간 및 방법을 정한 서약서
    나. 사업자등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4. 임시중지명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 작성
    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이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사유에는 위 2의 임시중지명령의 요건해당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나.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에는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특정하여 임시중지명령 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도달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일시중지한다는 내용을 포한한다.
    (1) 사건번호,사건명
    (2) 피심인명
    (3) 임시중지명령 등 조치사항
    (4)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5.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단체․기관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가. 위 1의 나호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한다.
    나. 위 2의 가호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중지된 사실과 그 중지기간을 명시하여 심사절차를 종료하였음을 통보한다.
    다.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하였다는 사실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이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그 임시중지기간을 명시한다)을 통보한다.
    Ⅲ.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2010.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5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과 건전한 경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의 일반원칙
    1.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대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은 ①사업자에 관한 정보, ②상품·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품질·수량·종류 등에 관한 정보, ③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④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이 포함된다.또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표시ㆍ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방법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방법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ㆍ광고 것을 의미한다.
    4.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심사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와의 관계
    사업자 등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기준의 “중요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한 경우 이를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
    Ⅲ.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 유형별 구체적 심사기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는 ⅰ)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와
    ⅱ)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로 나누어진다.
    이하의 심사기준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을 예시한 것이며,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의 유형분류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중복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이는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폐) 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누락)을 말한다.
    가. 제조사·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조사·판매자·가공업자·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1-가-①>
    스포츠신문 등의 전면광고 한쪽 면에는 “발행:한국은행, 제작:한국조페공사, 판매:제○회부산안게임조직위원회,
    판매대행:○○○社”이라는 표시하에 기념주화판매광고를 하고, 연속된 다른 쪽 면에 특별기획명품의 광고를 하면서 이는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무관하게 ○○○社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주체 등을 명기하지 않고 구입 및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인터넷 주문란에 “www.busanasiangames.org"이라고 표시한 경우
    <예시 1-가-②>
    자기가 판매하는 ○○○시계에 대하여 동 시계는 자기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통고급시계”, “○○○ Switzerland”라고 일간지 및 잡지 등에 광고한 경우
    <예시 1-가-③>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을 사실에 부합하게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총 100분의 방송시간 동안 LCD모니터제조사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방송멘트 등)도 없이 해당 방송화면 하단자막에서 1회 5초정도의 시간동안 각각 3회 및 5회 정도만을(총 40초에 불과) 알리는 표시ㆍ광고행위
    나. 제품·용역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ⅰ)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ⅱ)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어떠한 결과 또는 타당성·정당성 등을 얻거나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나-(1)-①>
    중고 액정디스플레이판넬이 사용된 CAR TV 등을 판매하면서 동 제품들에 중고액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1-나-(1)-②>
    자기가 판매하는 교복 중에 이월상품이 표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하게 전시·판매하면서 이월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1-나-(1)-③>
    주요 일간지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ㆍ광고행위
    (2)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나-(2)-①>
    다단계판매방식의 회원제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이 실정법 위반혐의가 있어 재판계류 중으로 하급심 판결에서 위법판결이 나와 최종적으로 위법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독특성·차별성·우수성만을 강조하고, 재판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1-나-(2)-②>
    ○○○사가 자사 무료일간지의 열독률과 광고효과를 특정 리서치업체에 조사의뢰한 결과에 기초하여 광고하면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무료 일간지간의 비교자료로만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지난 X월 △△리서치가 조사한 주요 일간지 열독률 비교조사에서 ○○○신문이 31.6%(어제 열독신문), 31.2%(오늘 열독신문)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1-나-(2)-③>
    자기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담배를 광고하면서, 해당 담배는 특정기간 동안만 국내 수입담배 중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동 판매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국내판매 제1위의 수입담배”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ⅰ)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ⅱ)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다-(1)-①>
    백화점 내 일부 의류매장할인행사장에서 품목세일을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일부 기획상품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품업체태그의 정상가격 표시가격이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정상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롤태그를 부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②>
    김장준비관련 배추판매행사에 대한 전단지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고객 1인당 배추5~10포기씩 한정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한정 판매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배추 한포기 \330”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③>
    공공임대아파트의 月 임대료 조건을 표시ㆍ광고하면서 임대주택법령상 표준임대료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임대료조건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④>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알리는 표시ㆍ광고 행위
    (2)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다-(2)>
    포스터 광고를 통해 경품행사를 표시ㆍ광고하면서 경품인 휴대폰을 수령하기 위하여 특정 통신사와 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밝히지 않고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
    라.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하여 ⅰ)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ⅱ)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라-(1)>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주유소 △△캐쉬포인트 6배 적립”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적립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적립률)에 대하여는 계열사(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멤버쉽포인트를 차감하여 △△포인트로 대체·적립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표시ㆍ광고행위
    (2)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1-라-(2)-①>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의 사용설명서(매뉴얼 책자) 및 동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제품기능 소개란 등을 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예정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신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1-라-(2)-②>
    건강보험상품을 광고함에 있어 a)암·성인병 보장내용 중 요양비 지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에 한한다”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시 “퇴원시 요양비로 퇴원 1회당 200만원 지급”이라고 표시한 행위 b)기타 보장내용 중 성인병 사망시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약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납입보험료 중 주계약 보험료 지급’이라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성인병 사망시 2,000만원+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이라고 표시한 행위
    2.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딩 할 수 있다.
    <예시 2-①>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복층구조공사비는 피분약자의 부담이라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복층구조공사비는 분양가액에 불포함), 복층구조가 되어있는 견본주택을 보여주면서 단지 견본주택의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 및 다락난간에 “이렇게 복층으로 꾸며보세요”라는 안내표시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2-②>
    의약품 광고를 하면서 오·남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부작용 있음”으로만 표시ㆍ광고한 경우
    <예시 2-③>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입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곧 입주가능”으로만 표시ㆍ광고한 경우
    Ⅳ. 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와의 관계
    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 전자는 적극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진술·표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직접 초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시 Ⅳ-1:허위·과장 표시ㆍ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공사:○○○건설”, “자금관리: XXX은행”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예시 Ⅳ-2:기만적 표시ㆍ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아직 건축허가를 통해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지면적, 연면적 및 층별 업종표 등을 제시하여 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가 진실의 일부에 대하여 누락하였을 경우 이것이 기만적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된 표시ㆍ광고행위가 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표시ㆍ광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시 Ⅳ-3: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표시ㆍ광고 중복해당>
    휴대전화 임대고객모집 알선행사를 하면서 유선방송, 포스터, 전단지 등에 “아직도‥ 최신 카메라폰을 돈주고 사십니까?”, “이용고객 모든 분께 MP3 카메라폰을 드립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면 임대휴대폰을 사실과 다르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다는 점에서 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휴대폰 임대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Ⅴ.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심사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00. 12. 2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0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정광고”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표시ㆍ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경우에 동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 광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Ⅲ.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정정광고 발령 요건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할 필요성이 큰 표시ㆍ광고(이하 “원 광고”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성능․효능․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 구매선택 및 거래질 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가.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나.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를 행한 사업자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가능한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다.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로 인한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제거, 변경, 방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 정정광고의 기간, 횟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업체의 재정상황,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Ⅳ.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1. 정정광고의 대상 상품ㆍ용역
    정정광고는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정광고의 매체 및 매체사
    정정광고는 원 광고가 행하여진 매체 및 매체사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가 행해진 매체 또는 매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 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거나 정정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여 정정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정정광고의 기간 및 횟수
    가. 정정광고명령은 정정광고의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오인성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정광고의 비용 및 기타 방법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나. 정정광고명령의 이행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정광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단, 전파광고의 경우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정광고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명하거나 상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다. 정정광고의 횟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하여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점수 정정광고의 횟수
    81점 이상 2단계, 원 광고횟수의 30% 이상(최소 3회 이상)
    71점 이상~ 80점 이하 2단계, 원 광고횟수의 20% 이상(최소 2회 이상)
    70점 이하 1단계, 원 광고횟수의 10% 이상(최소 1회 이상)
    라. 정정광고의 횟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사업자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원 광고를 중단하였거나 수정한 경우
    (2) 재정상황 등이 악화되어 정정광고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마.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의 효과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광고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스스로 정정광고, 사과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 오인성의 치유에 노력한 경우
    (2) 원 광고를 중단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3)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용역 등을 더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
    4. 정정광고의 내용
    가. 사업자명 및 정정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을 명시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토록 하여야 한다.
    <예시문>
    “(주)○○(△△백화점)”
    나. 정정광고의 문안은 법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1단계 : 종전의 부당한 광고내용을 수정한다는 정정메시지를 포함하여 광고게재(70점 이하)
    <예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종전의 ㅇㅇㅇ 광고내용은(을) ㅇㅇㅇㅇ 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상품․용역 등의 홍보

    (2) 2단계 : 정정메시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결정사실, 시정명령대상 등을 명시하고 부당한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광고게재(71점 이상)
    <예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종전의 ㅇㅇㅇ 광고내용은(을) ○년○월○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ㅇㅇㅇ로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품․용역 등의 홍보

    다. 정정메시지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정정광고의 방법
    가. 신문 등 인쇄매체
    (1) 정정광고의 크기 등
    정정메시지가 포함된 광고의 크기는 원 광고의 크기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의 크기가 다양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행해진 광고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게 할 수 있다.
    (2) 게재일 및 게재면
    신문에 정정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재면은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정정메시지의 위치
    정정메시지는 광고본문의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정메시지의 크기
    정정메시지를 포함하는 문장(또는 문구)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광고면적의 2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정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활자크기
    정정메시지의 활자크기는 전체광고의 평균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며, 글씨체, 글씨의 굵기, 글씨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TVㆍ라디오 매체
    (1) TV매체의 경우에 정정광고는 원 광고의 부당한 내용이 표현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초 이내의 광고의 경우에는 자막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TV매체의 경우 정정광고는 원 광고가 행해진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가 다양한 시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가장 많이 행해진 시간에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 정정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TV매체의 경우 자막으로 하는 정정광고는 5초 이상 방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4) TV매체의 경우 음성 또는 음향으로 정정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는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광고에서 주로 나오는 목소리와 동일한 어투, 말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드라마 형식의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라디오매체의 경우 정정광고의 방법은 TV의 음성 또는 음향으로 하는 정정광고의 방법에 준한다.
    다. 인터넷․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
    신문 등 인쇄매체의 정정광고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보통신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위원회와의 협의
    피심인은 정정광고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광고매체별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이행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불이행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의결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8. 사업자에게 선택권 부여
    법위반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정정광고’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중 선택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1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8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상품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보험회사(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대출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회사 라 함은 국내에서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외국보험사 또는 이의 지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말한다.
    나. 보험상품 이라 함은 장래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보험 과 저축성보험 을 말한다.
    다. 보장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라. 저축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마.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이라 함은 저축성보험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바. 보험료 라 함은 보험상품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 보험금 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아. 만기환급금 이라 함은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Ⅲ.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일정한 보험료로 특정보험상품 가입시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보장혜택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시의 각종 보장혜택과 관련하여 표시ㆍ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ㆍ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보험료에 관한 사항
    1-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보험료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 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0
    (x) 보험료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0
    1-2 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
    가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금지급예시」등으로 표현하면서 특약시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ㆍ광고하였으나 단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2.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2-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1일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1일까지에 한함」 등을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헤당되지 않는다.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장혜택이 가능」 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2-2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보장내용> (기준:주계약 3,000만 원, ○○특약 1,000만 원)
    ·치료자금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원
    ·수술자금
    ·수술시(1회당) 850만 원(○)
    - <보장내용> (기준:1계좌, 특약부가)
    ·치료자금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수술자금
    ·수술시(1회당) 850만 원()
    2-3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보장내용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발생시 사망,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정액 지급하고 또한 만기환급금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일정한 보험사고발생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지급 및 만기환급금 지급 두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예) 만기시 환급율이 매우 높으며 현대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고액보상하는 등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2-4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장사항과 특약보장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을 보험가입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암치료 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특약가입시에 한함)(○)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암치료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
    3.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3-1 보험상품 가입후의 중도해약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품가입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3-2 보험상품 가입후 중도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 환급금 80,600 496,900 978,100 2,376,600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 환급금 88,600 496,900 978,100 2,376,000
    3-3 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해약전에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 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 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4.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4-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ㆍ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인형 2,590,000 3,408,020 3,380,800
    ※ 위 만기환급금은 정기예금 금리 변동시는 변동될 수 있음.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인형 2,590,000 3,408,020 3,380,800
    4-2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상품은 제외)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주계약보험료분임)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
    -납입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사항
    5-1 보험상품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5-2 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동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이 보험은 7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5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2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함은 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자, 면적, 특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말한다.
    Ⅲ.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면적에 관한 표시ㆍ광고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등기면적」은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전용면적」에 한정함
    <근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3조제3항, 대법원판례 (’76.4.26, 74다1244)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580호
    - 공동주택의 경우「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
    <근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주택의 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바닥면적」에 산입되
    는 면적을 말함
    <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1-1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전용면적”을 등기면적으로 표기
    (×) 등기면적=전용+공용면적
    1-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전용+주거공용+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 총면적=전용+주거공용+서비스면적(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 --평형=전용+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이나 초과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평형”으로 표기하는 경우
    1-3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2.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ㆍ광고

    -교통수단이나 도로의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거리나 소요시간의 산정기준․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도로와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도보소요시간의 경우 80m당 1분간으로 산출되며 신호대기시간이나 오르막 길 등은 고려하지 않음

    2-1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광화문에서 전철로 10㎞거리”, “시청에서 버스로 10㎞거리” “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버스로 아파트에서 동인천역까지 5분”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한 경우
    (×) “서울까지 30분거리”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서울역이나 광화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
    2-2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2-3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3. 융자금․전세금에 관한 표시ㆍ광고
    -융자기관, 융자내용 및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융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3-1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이나 융자금액․이자율․융자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3,000만 원 주택을 1,000만 원으로 입주가!
    - 주택은행장기융자 800+방1칸 전세 700+본사 1년간 무이자융자 500-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 원 융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 원짜리 집을 800만 원으로 입주 가능! 융자 1,500만 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융자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3-2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 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주택을 2,000만 원으로 구입 가능! -주택은행장기융자1,000+전세 7,000-”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4. 주택의 특징(재료․제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 완공된 주택의 재료 등이 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광고이후 자재의 품절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품질이 보다 우량한 것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1 주택에 사용되는 재료나 제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한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대리석 욕조를 사용”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라스틱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4-2 주택에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견본주택의 벽지, 장판, 씽크대 등을 실제 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의 욕조를 분양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4-3 광고된 주택의 재료․제품(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제품을 포함)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품질 또는 저가의 것으로 변경시공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견본주택에는 A사의 씽크대(A제품)를 설치하였으나 A제품의 품절로 인하여 실제로는 같은 품질, 같은 가격 이상의 B사 제품(B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프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5.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익시설, 편의시설 등의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5-1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젼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지역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중! (실제는 내인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은 상태임)
    (×)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예정!(실제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에도 없음)
    (×) 택지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지정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5-2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5-3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5-4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주변에 ◦◦백화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6. 기 타
    6-1 시행자 또는 분양자가 시공자와 상이함에도 자신의 상호․소재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공급(분양․임대)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자 : A사, 시행자 : B사, 시공자 : C건설”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시행․분양자 : A사, 시공자 : C사” 또는 “시행자 : A사, 시공자 : C건설” (A사가 시행․분양하고 C건설이 시공하는 경우)
    (×) 별도의 분양자인 A사의 상호 등은 표기하지 않고 “시공자 : C건설”라고만 표기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건설이 당해 주택의 분양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6-2 기타 주택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풍부한 녹지, 맑고 깨끗한 공기, 쾌적한 전원주거지 환경”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단지주변은 녹지가 전혀 없는 주택지이고 부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9호]
    [개정 2012.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2011. 9.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 5. 1.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A사가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영업실적등 공개상장여건 충족여부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출판사 중앙고시연수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한남”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국내유명 재벌그룹인 “제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을 “한남제일”또는 “제일한남”이라고 표시ㆍ광고하여 마치 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격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가격”이라는 용어의 사용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ㅇ판매가격○○원, 요금○○원, ××료○○원 등

    (2)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가 상품등을 구입하는데 단지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ㅇ 희망소매(희망소비자)가격 ○○원
    ㅇ권장소매(권장소비자)가격 ○○원
    ㅇ추천소매(추천소비자)가격 ○○원

    (3) 제조업자 등이 위(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과 동일한 상품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가격의 비교
    아래 각 호의 1에서와 같이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A” 드디어 750원 인하
    750

    1,500
    (2) 시가(실제거래가격)와의 비교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00원,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의 시가가 800원, 동일지역내의 일부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시가 1,000원 → 당첨판매가 700원
    700

    1,000
    (3) 위 “가-(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과의 비교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의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실제 희망소매가격 등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됨
    <예 시>
    - A상품의 희망소매가격은 1,000원, 할인특매가격은 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1,500원 → (할인특매가격) 500원
    ‧ 1,000원 → 500원
    (4)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사업자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시 가 :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 희망소매가격 : 당해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단, 육안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중고품이 아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신품의 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중고품등)이 현저히 저가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며,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실제로는 조악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20일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6)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7) 할인특매실시기간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8)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ㆍ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9)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ㆍ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며, 재고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12)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3)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예 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 할인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 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마. 할부판매가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부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아래와 같이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1) 실제의 할부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판매가격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2) 할부금리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고 할부액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할부판매가격과 현금판매가격이 동일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양 가격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표시ㆍ광고행위
    <예 시>
    - 어떤 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라고 표시ㆍ광고하여 마치 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월부가격 84,000원의 지불방법이 월 3,500원씩 24개월 균등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씩 18회 균등불로 판매하는 경우
    [참고]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업자가 구입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입자가 당해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판매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의 총액을 말함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실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50% 실크(Silk)/ 50% 레이온(Rayon)”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여러 개의 요소 또는 재질이 합성되어 제조된 상품에 있어서 그중 주된 요소 또는 주된 재질이 아닌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을 가지고 상품명으로 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상품명으로 표면에 내세우는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는 산딸기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거나 단지 산딸기맛의 향만 들어있는 경우
    (이 경우 “산딸기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ㅇ 이 경우 “시내에서 ○○㎞, 고속도로상에서 ○○㎞, 평균주행거리 ○○㎞”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효능을 미국정부기관이 공인”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ℓ”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냉장고의 용량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300ℓ”를 기준으로 하여 “300ℓ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시ㆍ광고하여 마치 내용적 300ℓ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포장 용기상 표시용량은 “20㎏(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내용량은 “20㎏미만”인 경우
    -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거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술연수한 사실을 “일본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9. 특징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자연, 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참고]
    ‧자연 : 날것으로서 혼합물·첨가물이 없고 냉장·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순수 : 첨가물이든 영양소이든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 등을 실질적으로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리, 냉기, 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그 표시ㆍ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당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ㆍ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국가인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ㆍ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바.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ㆍ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등이라고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참고]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ㆍ광고수단) : 외국문자·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11. 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년간 보증”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당해기간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 또는 A/S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12.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중량이나 부피가 가격결정 또는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상품에 있어 실내용물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에 비교해서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이상)하여 판매하는 경우
    - 기히 포장이 되어 개봉을 하지 아니하고는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품(선물용케이크, 화장품등)을 팔면서 용기의 밑부분을 위로 볼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용량이 용기의 외형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바.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여러 부문별로 수상자가 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부문을 명시하지 않고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제일'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획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기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동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면서 소금 함량이 높아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 철분결핍에 의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다고만 광고함으로써 광고된 약이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안전과 관련되는 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 광고 등에서 특정인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건강유용성을 주장하는 건강관련용품 광고에서 안전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유독가스차단용 방독마스크제품 광고에 있어 화재시 사망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를 차단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시에는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류등 생활용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면서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이용(사용)방법,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가. 허위의 표시ㆍ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ㆍ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ㆍ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커피를 적당량 섭취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가 커피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라고 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대를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우고기임을 나타내는 여러형태의 표시판을 부착하고 국내산 쇠고기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셋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ㆍ광고
    가.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등의 분양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조건 5,000원”이라고 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내로 들어가 보면 실제 5,000원 짜리는 몇개없고 그보다 고가인 7,000원, 10,000원 등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 고가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다.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관리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제1회 시험실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시험일 확정'등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금번 시험의 합격자수가 미정임에도 2~3천명 선발 또는 고용의무화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타 자격시험에 비해 쉽다 라고 하거나 해당시험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평가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험합격시에는 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채용의무화 자격증', '매월 고소득보장'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는 '○○번역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인자격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기능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수험교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유명교수집필 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9.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999-25호]
    [개정 2012. 1.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2- 1호]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3.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Ⅲ.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신매체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ㆍ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ㆍ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분야
    3-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재판매 또는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2)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3)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와 동일
    3-3. 표시 장소
    가.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교재판매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학원수강생 모집의 경우)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자격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 또는 ‘국가자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 자격인
    경우)’
    - 민간자격인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
    이 아닌 경우)’

    4. 소비자안전 분야
    4-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2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 되는 어린이용 제품(물놀이기구, 보행기,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유아용 의자, 크레용, 휴대용 레이저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4-3. 표시장소: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 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ㆍ광고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 원재료의 종류:“주요 원재료는 목재, ◦◦, ◦◦”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2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다-2.1)나) :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 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라-2.1)다)’항목은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학생복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면 ◦◦%, 나일론 ◦◦%” 등과 같이 명시
    -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1)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무상 여부를 판단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시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1)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아래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2.2)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2.2)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나. 공동주택 업종
    나-1. 적용범위
    1)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나) 시행사·시공업체명,
    다) 분양물의 규모·지번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사:◦◦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라. 토지분양 업종
    라-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나. 학원운영 업종
    나-1. 적용범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5조 제2항에 의해 게시·표시한 수강료를 의미)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 : “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료 : 000원, 교재비 : 000원 추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및 선택경비 유무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광고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료할증료 기재 방법:“◦◦만원(유료할증료 별도 ◦◦만원,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유료할증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선택경비 기재 방법:선택 관광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 별도 부담”,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광고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ㆍ광고기간 동안 표시ㆍ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1)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원산지:“대마” 또는 “저마”,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볃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0,000만원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채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ㆍ광고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1. 3. 개정>
    1.【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형 전자제품업종, 학습교재업종(학습참고서에 한함)의 사업자 및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시 표시의무가 새롭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사업자(사진현상․촬영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 업종, 산후조리원 운영 업종, 상조업종 관련 통신판매를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5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9호]
    [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를 방지하는 한편,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소비활동과 건전한 경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비교표시ㆍ광고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호, 상표, 상품의 고유명칭, 기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기호 등을 직접 명시하여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은유적 표현, 유사한 발음․기호․상징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Ⅲ. 일반원칙
    1. 비교표시ㆍ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교표시ㆍ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3. 비교표시ㆍ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한다.
    Ⅳ. 심사기준
    비교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표시ㆍ광고에 나타난 구체적인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상 및 기준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는 비교 표시ㆍ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이하의 심사기준 및 예시는 비교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비교방법의 범주로 구분하여 추출․제시한 것이다.
    비교표시ㆍ광고의 심사는 표시ㆍ광고의 다양성, 급속한 발전속도 등에 비추어 개개의 사례별로 이하의 심사기준 및 예시의 취지를 참작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되,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비교방법의 모든 측면에서 부당하지 않은 비교표시ㆍ광고를 정당한 비교표시ㆍ광고로 인정한다.
    1.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1. 및 1-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1-1.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1-1-1.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1-1-2.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의 잉크젯 프린터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를 비교하면서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뛰어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인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 컬러 인쇄시 출력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 혹은 흑백 인쇄시 출력속도가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경쟁사업자의 동급의 잉크젯 프린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신 잉크젯 프린터와 이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경쟁사업자의 구형 잉크젯 프린터간(또는 이미 제조를 중단한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간)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1-2.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1-2-1.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비교표시ㆍ광고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비교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 자동차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외국 브랜드의 동종의 수입 고급자동차의 크기, 배기량, 최고출력, 연비, 최소회전반경, 강판두께, 안전장비 구비여부, 세후가격 등을 대비시켜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대부분의 비교사항은 비슷하되 세후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이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인 수입 고급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비교는 소비자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를 포함한 패키지형 에어컨 제조 상위 2사가 당해 시장의 75%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 상위 2사가 소비자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고 기술력도 열등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패키지형 에어컨과의 성능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1-2-2. 시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과정에서의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시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과정에서 자기의 대출금리와 기존의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리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대출금리가 낮은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시금고 지정을 위하여 기존의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중앙회와 경쟁하면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단위협동조합과의 대출금리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대출금리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2.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1. 및 2-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2-1.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1-1.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상온에서의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2-1-2.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동종의 연간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판매량이 월등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 맥주의 여름 판매량과 경쟁사업자의 동종 맥주의 겨울 판매량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판매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2-1-3.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이용요금과 경쟁사업자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이용요금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이용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2-2. 표시ㆍ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ㆍ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2-1.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의 보험상품은 경쟁사업자의 보험상품과 달리 여러 가지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급여내용만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2-2-2. 사운드카드의 입체음향 지원여부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사운드카드에서 입체음향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술방식이 있고 경쟁사업자의 상품도 그 중 한 가지 기술방식에 의하여 입체음향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운드카드와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에서 사용하는 기술방식에 의한 입체음향 지원여부만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2-2-3. 렌트카 회사에서 새차 보유현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렌트카 회사의 새차 보유현황을 비교할 때 고정대여차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렌트해 줄 수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새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정대여차량을 포함한 차량대수만을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경쟁사업자보다 대여할 수 있는 새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3-1. 및 3-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3-1. 자기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표시ㆍ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3-1-1. 정수시설의 관리효율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오수처리공법을 비교하면서 자기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은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경쟁사업자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에 비하여 관리기술이 쉽고 전문기술인력이 적게 필요하다고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의 오수처리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라 자기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관리효율이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3-1-2.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동일한 중량의 슬라이스 치즈가 지니고 있는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자기의 표시ㆍ광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과거 우유함유량을 표시ㆍ광고상에 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3-2.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3-2-1. 맥주의 열처리 여부에 따른 맛의 우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3-2-2. 자동차의 최고출력에 따른 주행시 힘의 우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 자동차의 최고출력이 경쟁사업자의 동종 자동차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자동차가 힘차게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상품은 힘이 있고 경쟁사업자 상품은 힘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3-2-3. 솔벤트 상품의 유독물질 함유량에 따른 인체에의 유해성 정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가 공급하는 솔벤트 상품의 유독물질 함유량이 경쟁사업자 솔벤트 상품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경쟁사업자 상품은 유해하고 자기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4.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4-1. 및 4-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4-1.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4-1-1. 휴대용 전화 서비스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자기와 경쟁사업자의 휴대용 전화의 보증금, 기본요금, 통화요금을 비교하면서 통화상품명, 통화구간, 통화시각․요일 등의 제 조건을 기재하고 자기 서비스의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표시ㆍ광고
    (이 경우 자기의 휴대용 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화지역이 적고 통화장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휴대용 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능면에서는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뿐 아니라 성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 예시 4-1-2. 국제선 비행기의 항공사와 소비자간 거래조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10개 항공사 국제선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간격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고 이와 함께 몇 cm인가를 병기하면서 자기 비행기의 좌석간격이 가장 넓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이 경우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공요금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항공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좌석간격 뿐 아니라 항공요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거래조건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 예시 4-1-3.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비교표시ㆍ광고 >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4개 휴대용 전화상품에 대하여 휴대용 전화상품 사용과 관련있는 9개 항목을 유력일간신문사와 법령에 의한 특별법인에서 같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기관, 조사시기, 조사대상(지역, 성별, 연령층, 피조사인 수 등) 등을 명시하고 9개 항목 중 자기 상품이 1등을 차지한 ‘인지가치’, ‘고객불평율’의 2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휴대용 전화상품이 1등을 차지한 2개 항목만을 근거로 다른 3개 경쟁사업자 상품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4-2.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4-2-1. 교통사고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왜곡하여 차량 안전성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 이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기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경쟁사업자 차량의 교통사고율보다 낮다는 통계자료만을 인용하여 자기 차량이 경쟁사업자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4-2-2. 시험결과를 왜곡한 비교표시ㆍ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5. 다른 규정의 준용
    기타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광고실증에 관한 사항은「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와의 관계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로 본다.
    따라서, 비록 사실에 기초한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ㆍ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 예시 V-1. 승용차의 안전성을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승용차의 안전성을 비교하면서 실제 운행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주행테스트에서 경쟁사업자의 상품이 전복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크게 부각하여 경쟁사업자 상품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 예시 V-2. 유사한 발음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해 광고가 비교 표시ㆍ광고가 아닌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행한 표시ㆍ광고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62호
    개정 2010. 10. 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83호
    개정 2011. 7. 1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6호
    개정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5호
    개정 2014. 6. 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2호
    개정 2015. 6. 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22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추천․보증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는 한편,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적용된다.

    2. 이 지침에서 “추천·보증 등”이라 함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광고메세지를 말한다.

    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ㆍ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ㆍ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나.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ㆍ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3. 이 지침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유명인”이라 함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설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Ⅲ.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ㆍ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추천ㆍ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광고주는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표시ㆍ광고내용이 추천ㆍ보증인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ㆍ보증인은 추천ㆍ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5. 추천ㆍ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ㆍ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ㆍ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하여야 한다.

    7.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Ⅳ.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이하의 심사기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천ㆍ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등

    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에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상의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ㆍ광고상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추천ㆍ보증인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예시 2> 학위취득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1년만에 학사가 되었다는 소비자의 합격소감을 게재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예시 3> 동의없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예시 4> 홈쇼핑TV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표시하였으나 해당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예시 5> 일반소비자인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인 경우

    <추천ㆍ보증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예시 2> 수능시험 최고득점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떤 특정 수험지로 공부하여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자기 아들이 동 수험지를 구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시 3> 추천ㆍ보증인이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추천ㆍ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추천ㆍ보증인이 동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예시 2> 전자학습보조장치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구체적인 석차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석차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등수를 언급하면서 월등하게 석차가 향상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첨가해 감사편지를 게재한 경우

    <예시 3>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ㆍ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ㆍ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초 추천ㆍ보증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예시 4>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식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동 식품을 복용하면 광고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동 식품이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2.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가.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명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상품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여부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예 시> 다이어트식품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유명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예 시> 의료기기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예 시>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키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기 타>

    <예 시>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특정 상품을 공동개발한 사실을 숨긴 채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 사용을 추천하는 경우

    나.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추천·보증 등을 한 제품이 유명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유명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예 시>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였을 경우

    다.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명인은 동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제품개발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업체를 소유하는 등 추천·보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없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제품명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부당한 추천·보증의 예시>

    <예 시>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浠의 슬림”이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3. 전문가의 추천ㆍ보증 등

    가. 표시ㆍ광고내용의 전체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ㆍ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ㆍ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상의 전문가가 실제로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표시ㆍ광고상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동 전문가의 실제 판단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추천ㆍ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예시 2>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예시 3>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였으나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ㆍ조사ㆍ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예시 2> 전문가가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 등

    가. 단체ㆍ기관명의의 권장ㆍ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ㆍ보증 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ㆍ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ㆍ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ㆍ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상의 단체ㆍ기관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추천ㆍ보증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ㆍ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소수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표시ㆍ광고상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단체ㆍ기관의 자격ㆍ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예시 2>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보증서를 바로 발급하는 곳인 경우

    <단체ㆍ기관의 공식의사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 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 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ㆍ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예시 1>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2>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3>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권고문구>

    1.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권고문구1>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권고문구2>‘유료 광고’,‘대가성 광고’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4> A포털사이트 이용자 B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C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C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Ⅵ.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0. 10. 29.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7. 14.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6. 18.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6. 5.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9호]
    [개정 2012. 12. 1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9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분양(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토지”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제3호의 토지분할(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호가목의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3. 이 지침에서 “상가 등”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과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시행자󰡓라 함은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시공자󰡓라 함은 자신이 직접 상가 등을 건축ㆍ시공하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와 당해 상가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ㆍ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이 지침에서 “분양자󰡓라 함은 토지 또는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일방 당사자인 시행자 또는 분양대행자(분양계약의 전부나 일부, 또는 피분양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분양자와 약정한 자)등의 자를 말한다.
    7. 이 지침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분양하는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자, 품질, 크기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말한다.
    Ⅲ. 토지ㆍ상가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이 지침은 토지 또는 상가 등을 분양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유형은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표시ㆍ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ㆍ광고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교통ㆍ거리, 토지 또는 상가 등의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중 “Ⅲ.2. 교통ㆍ거리에 관한 표시ㆍ광고” 및 “Ⅲ.5.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Ⅳ. 토지ㆍ상가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지침
    1. 상가 등의 명칭
    1-1. 분양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상가 등의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 등의 명칭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개설허가를 받기 전 또는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명칭 또는 분양 후 실제로 사용할 명칭을 사용하고 “가칭” 또는 “미확정” 등의 문구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일반시장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백화점, ○○쇼핑, ○○쇼핑센터, ○○전문백화점, ○○쇼핑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대규모소매점으로 허가신청만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 “미확정”이라고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2-1.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분양 표시ㆍ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나 시공자 또는 그 양자를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분양자 ○○기업, 시행자 ○○상사, 시공자 ○○건설”, 또는 “분양 및 시행자: ○○회사, 시공자:○○건설㈜”라고 나란히 표기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2.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마치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① 시공자가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시공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분양 표시ㆍ광고시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분양 표시ㆍ광고시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와 계약하였으나, 분양 표시ㆍ광고 후 시장개설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실제 사용할 때에는 시공자의 상호 등이 없는 다른 상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시>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 시공자인 C건설회사와 상가명칭에 상호와 상징마크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C건설회사의 상호와 상징마크가 포함된 상가명으로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시장개설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에서는 C건설회사의 상호가 없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시공자인 ○○건설이 상가의 품질이나 영업전망 등에 관하여 추천 또는 권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건설에서 자신있게 권장하는 상가”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3. 분양 표시ㆍ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분양자는 분양 표시ㆍ광고 구석에 작게 표기하고 시공자를 중앙에 크게 표기하는 경우
    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3-1. 일정한 위치나 구역의 점포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거나 단순히 업종만을 기재하여 표시ㆍ광고하고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분양 표시ㆍ광고에서 업종을 지정한 경우, 실제 분양시 지정된 특정업종(예:약국)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다른 업종으로 지정된 점포(예:수퍼마켓 등)를 그 특정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
    3-2.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ㆍ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3-3.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특히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분양여부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분양계획서 등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표시ㆍ광고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시>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3-4.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4. 소재지, 입지
    4-1.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실제 상가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광고상에는 교차로에 접하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5. 상권
    5-1. 상권에 관해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6. 재산가치, 수익성
    6-1.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6-2.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6-3.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ㆍ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예 시>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7. 가격, 분양면적
    7-1.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분양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백만 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분양가 3천만 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 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 원 ~ 4천만 원선 확실󰡓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던 토지 또는 상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불과함에도 “파격적인 분양가, 주변시세보다 50% 저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7-2. 임대차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가액에 대하여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7-3.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지불기간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장기할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7-4.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8.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8-1.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8-2. 급·배수, 가스, 전기, 오토메이션,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8-3.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9. 융자 등
    9-1. 융자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금액을 표기하거나 융자기관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천만 원”, “점포당 2천만 원~3천만 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융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융자실시”, “별도담보없이 융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할부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맺은 경우 “할부금융회사가 연 ○○%로 천만 원을 최장 ○○년까지 융자가능(단, 점포담보 조건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9-2. 융자를 단순히 알선만 하면서도 융자기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융자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은행○○지점에 융자를 알선만 해주면서도 “○○은행융자실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10. 토지분할허가, 건축허가
    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10-2.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또는 신문매체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ㆍ표시하여 표시ㆍ광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과정에서 상가의 층별 분양업종이 지정된 평면도,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 등을 제시하며 계약하는 경우
    -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11. 콘도미니엄
    11-1.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ㆍ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도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1-2.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1-3.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콘도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2. 건물인증
    12-1.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하위등급(예, Ⅲ등급)의 인증을 받았으면서 상위등급(예, Ⅱ등급)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2-2.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건물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3. 기타 거래조건
    13-1.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3-2.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실과 다르게 “분양당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 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14. 조감도 등
    14-1.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계획󰡓또는󰡒예정󰡓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 시>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ㆍ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계획󰡓또는 “예정󰡓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15. 견본주택(모델하우스)
    15-1.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보다 우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시설하여 당해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15-2.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실제로는 수동식 셔터를 사용함에도 견본주택에는 고급 자동식셔터를 설치하고 “셔터의 종류는 시공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12. 13.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1. 6.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 4호
    개정 2012. 4. 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8호
    개정 2012. 10.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8호, 2012. 4.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 자율규약을 제정․운용 중이거나, 위반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사업자단체에 속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1) 위반사업자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A : 100분의 10 이내
    (나) AA : 100분의 15 이내
    (다) AAA : 100분의 20 이내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 1. 다. 및 V. 2. 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심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사업자등이 위 가) 내지 다)의 경우에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7) 위 1) 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2. 라. 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영 제14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위반사업자등이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6. 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
    이 고시는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6.>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4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부당한표현의 내용 0.2 ∙상품의 성분․성능․효과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부당한 표현의 정도 0.1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정도가 미미한 경우
    부당이득 발생 정도 0.2 ∙위반사업자등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급증한 경우
    ∙위반사업자등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없거나 계약 해약, 해지, 환불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정도 당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0.1 ∙ 광고비 3억원 이상
    ∙ 광고횟수 20회 이상
    ∙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광고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광고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
    ∙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 광고비 1억원 미만
    ∙ 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미만
    ∙ 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 표시가 3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0.2 ∙ 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 TV, 신문, 지하철 등을 통한 지역적 광고
    ∙ 인터넷 광고
    ∙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
    ∙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 표시판에 표시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연간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연간예산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2.2이상 3.0이하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3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2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40%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0.5 ∙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4개 이상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 가격, 품질 등 소비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2~3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 특정 명칭이나 표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1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 그외 광고의 표시 방법․수단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단체주도0.2∙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0.3 ∙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전국 단위인 경우
    ∙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거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도 단위인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 경우
  • [제정 2005.9.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9호]
    [개정 2009.8.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3호]
    [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0호]

    제1조(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오인성 여부 심사 시 당해 상품등의 주 구매 또는 사용ㆍ이용 소비자 계층의 오인가능성, 동시대의 안전관련 기술ㆍ지식의 발전 정도, 평균적인 일반 소비계층의 인식 정도 또는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사실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을 사용ㆍ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및 신체상(이하 “생명등”이라 한다)의 위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 “위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등의 위험 또는 상해가 실현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 “어린이”라 함은 생후 14세까지의 자를 말한다.
    Ⅲ. 심사 지침
    1. 공통 지침
    가. 상품등의 안전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안전관련 장치 또는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에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경우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당해 상품이 폭발 우려 등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나. 상품등의 사용ㆍ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상품등의 사용ㆍ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ㆍ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ㆍ이용에 있어서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해소, 쾌감 또는 만족감 등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당해 상품등을 사용ㆍ이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안감, 공포 또는 근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상품등의 사용ㆍ이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ㆍ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또는 주의(경고)사항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 추천 ․ 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안전관련 사항의 기준, 검사, 형식승인 등 법령상의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상품의 안전성을 추천ㆍ보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s - 상품의 수상 경력을 표시ㆍ광고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입증 또는 보증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특집기사 또는 의학칼럼 등의 형식으로 광고하면서 상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라.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 상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 제조일자, 유효(유통)기간 등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상품에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2. 업종별 지침
    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뇨병, 전립선비대에 좋고 정력 대부활” 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이 아닌 OO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균까지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이온수기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으로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에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고 없이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다이어트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떠한 합성보존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및 신생아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간 질환을 단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간 질환 ․ 간 기능 보호에 탁월, 지방간 독성해소 간염 수치저하”라고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나.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자동차 타이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가격이 싼 새 타이어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전거, 모터싸이클, 모터보드 또는 기타 승용물 등의 감속장치 또는 관련 부속품이 중고품인 경우에 그 사실을 다르게 또는 은폐ㆍ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찜질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 온도센서 부착, 자동으로 적정온도 유지, 온도 과승방지 등으로 화상우려 없음” 이라고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오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열선 보호막 처리로 화상을 완전 예방” 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O 전파차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백혈병 또는 뇌종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복부 마사지기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수치, 체지방률이 감소된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외선 차단제 OO 크림이 피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OO 크림을 바르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매트가 99.6% 수맥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미용·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새롭게 개발된 미용서비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레저시설물 관련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제한연령, 임신부·노약자 등 이용제한 등” 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어린이 관련 상품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어린이 등이 주로 사용하는 폭죽 제품에 안전 상 필요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이나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린이 등이 이를 오인하여 안전과 관련한 주의를 하기 어렵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사용하여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등에 위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 등 어린이관련 상품등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표시ㆍ광고된 그림이나 설명 등을 어린이가 모방했을 때 생명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하면서 “OO사의 믿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어린이에게 안전한 매트”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보통의 성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성인전용이라고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제품 O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정말 귀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OO”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2. 9. 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7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인터넷 광고”란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중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 인터넷의 특성상 광고와 일반 정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기 위해 게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지침에서 “배너광고”란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사각형의 띠 모양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텍스트 형식의 광고에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연결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지침에서 “팝업ㆍ팝언더광고”란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화면 앞 또는 뒤에 새로운 인터넷 페이지가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검색 광고”란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소비자의 상품 등에 대한 이용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Ⅲ. 일반원칙
    1.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한다.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단,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단,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4. 이 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인터넷 광고 유형은 인터넷 광고에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Ⅳ. 심사기준
    1.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심사기준
    가.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ㆍ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ㆍ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검색 광고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였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은 광고주가 아니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표현 등의 검색어를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판매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검색광고에 나타난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한 인기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다. 이용후기 광고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항의성 게시물 등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와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명인 등에게 수수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해당 이용후기에 이와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에게 자기의 상품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용후기를 게시하도록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이용후기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인터넷 광고
    1)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가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할 때 실시간 상담 창이 마우스 포인터를 지속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2. 인터넷 광고의 내용별 심사기준
    가.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광고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브랜드 대상 수상사실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최근에 수상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OO부 인증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한 시기에는 인증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규모, 실적 등을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만여 고객이 선택하셨습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2만여 고객”은 실제 거래가 성사된 고객수가 아니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수에 불과한 경우
    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한 광고
    1) 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부 중고차를 인기상품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조회수나 구매횟수 등이 높은 인기상품이 아니라 해당 중고차 중개인으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상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적을 판매하면서 일부 서적을 베스트셀러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서적이 아니라 해당 출판사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베스트셀러로 광고하는 경우
    2) 사진이나 동영상의 보정 또는 편집 등을 통해 상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기능성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개선 효과를 광고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을 게재하여 피부 개선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 등과 모양, 특성,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상품 등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룸 매물을 광고하면서 실제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원룸과는 다른 최신 원룸 사진을 올려놓아 마치 해당 매물의 사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V.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심사지침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2호]
    [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4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수상ㆍ인증 등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은 사업자가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외국의 것도 포함한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2.이 지침에서 “수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신의 상품ㆍ용역의 우수성 또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예 시>
    -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경영상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상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상]
    3. 이 지침에서 “인증”이라 함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ㆍ승인 등도 인증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예 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규격에 의한 인증 등
    - 우리나라의 ‘KS’마크, ‘검’마크, ‘전’마크, ‘열’마크, ‘NT’마크, ‘KT’마크, ‘GD’ㆍ‘GP’마크, ‘SD’마크, ‘AS’마크, ‘환경’마크, ‘EM’마크, ‘Q’마크, ‘C’마크, ‘‘태극’마크 등
    - 미국의 ‘UL’마크, ‘FCC’마크, 일본의 ‘S’마크, ‘SG’마크, 영국의 ‘BSI’마크, 프랑스의 ‘NF’마크, 카나다의 ‘CSA’마크, 독일의 ‘VDE’마크 등
    4. 이 지침에서 “선정”이라 함은 사업자 외의 자(국제기구, 정부, 단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이하 같다)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상품ㆍ용역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 각종 신문사에서 분기, 반기, 연도별로 발표하는 히트상품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우수상품 선정
    - 정부기관이 특정사업자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
    5. 이 지침에서 “특허”라 함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도 특허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예 시>
    - 고도의 기술에 대한 발명특허권
    - 유용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권
    - 형상ㆍ모양ㆍ색채에 대한 의장권
    - 상호 또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권
    6. 이 지침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업자 및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에 관하여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말한다.
    Ⅲ.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지침
    1.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획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에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체중감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물질특허를 획득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수상ㆍ인증ㆍ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참가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개인에게 수여한 표창을 근거로 사업자가 상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동일등급에서 자사 상품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분야별로 여러 수상자가 있는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특정분야에서만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자사제품이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 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일정기간의 수상ㆍ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ㆍ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4/4분기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94년도에 정부시공능력 최상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95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6.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기․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품’마크 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기간이 만료(’97.6.27)된 후에도 ‘품’마크를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7.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수상․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제정 1999. 6. 30.]
    [제정 2009. 8. 12.]
    [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6호]

    1. 목 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환경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이나 용역이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3.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자기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 등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등을 선택, 사용 또는 폐기할 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ㆍ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 일반상품과 구분되어 시장에서 선택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반원칙
    가.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진실성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ㆍ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같은 광고내에서 광고의 주된 내용을 제한 또는 추가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주된 내용과 함께 통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 고]
    -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도안의 관련성, 색상의 적절성, 문구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보통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 시>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어려운 글씨로 “상온에 습도 40% 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양자를 한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기만적인 표시임
    나.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상당성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시>
    - 포장지에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종전 2%였던 재생지 함량을 3%로 늘렸을 뿐이라면,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이라도 재생지를 1% 더 사용한 것이 환경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소비자는 재활용물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만적 표시임
    - 휘발유에 관하여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쾌적하게”라고 광고하는 경우 비록 휘발유 연소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휘발유를 사용할수록 대기는 더욱 오염되게 마련이므로 “환경을 쾌적하게” 부분은 허위광고임
    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성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야 한다.
    [참 고]
    -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 라이프사이클: 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추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상호연관된 제 단계
    마.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대상 구별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 시>
    - 음료수병에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병뚜껑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라도 보통의 소비자가 뚜껑을 병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기만적인 표시가 아님
    - 포장과 내용물이 모두 재활용되는 상품의 경우 포장과 내용물 각각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Aluminium foil과 같이 내용물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품은 포장(box)에 내용물의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되, 포장과 내용물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 모두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Aluminium foil과 포장(box)중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주장은 기만적임
    바. 비교광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사.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상의 표현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소비자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한다.
    [참 고]
    - “무공해”등의 절대적 표현은 표현자체에 의하여 그 상품이 모든 경우에 있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무공해”라고만 표시ㆍ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 “무공해”라는 표현이 “무공해 콩나물” 등과 같이 음식료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표현의 부당성 판단은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
    <예 시>
    -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하여 라이프사이클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함
    - 아파트는 건축, 주거, 철거 등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많아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과 효능이 발휘되는 부문을 특정하지 않거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그린아파트” 또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라고 광고하는 것은 기만적임
    5.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ㆍ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ㆍ과장광고임
    6.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
    다만, 방송광고의 경우와 같이 환경관련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주장내용을 사후에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사전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각 호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인체•환경 유해성물질의 함유․배출량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이 적다거나 제품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 또는 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천연”, “자연”, “무~”, “저~”, “유기농”, “생분해성”, “광분해성”, “쓰레기 감소”, “오존층보호” 등
    나. 자원․에너지 절약과 사용•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제품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그 절감량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재활용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고효율”, “에너지절감”, “에너지절약”, “연비효율적” 등
    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아니면 그 일부분인지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재활용 대상”, “재사용가능”, “리필가능” 등
    라. 포괄적인 속성과 효능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제품에 위 가. 나. 다. 호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이 중복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 호중 중복되어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친환경”, “그린”, “웰빙”, “에코” 등
    7. 환경마크 등의 사용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한다. 업계자율마크와 기업자가마크의 경우 국가인증 마크 또는 국제적 인증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각 유형별로 기만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른다.
    [참고]
    - 유형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마크, 탄소성적표지마크, GR마크,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마크, 에너지절약마크 등
    <예시>
    - 환경부의 “환경마크”는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 인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안 상단에는 “친환경000”의 형태로 친환경 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나.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참고]
    - 유형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마크, 한국능률협회의 웰빙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Eco-Quality(EQ)마크 등
    <예시>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인증을 받아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업계자율마크”라는 용어 또는 인증 단체명을 같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다. 기업자가마크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예시>
    - 기업이 자체 고안한 도안이나 마크 사용시 “기업자가마크”라는 용어를 같이 명기하지 않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8. 표시ㆍ광고의 방법
    가. 허가, 인증,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임
    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환경적 효능에 관한 실험결과를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대학교내연구소, 기타 실험전담인원 5명 이상인 공신력있는 실험기관의 것만을 사실대로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 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ㆍ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ㆍ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증언식 광고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ㆍ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ㆍ광고에 포함할 경우 허위의 표시ㆍ광고가 된다.
    9.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3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1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은행 등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은행 등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 등’이라 함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및 대출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다. ‘신탁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라.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마. ‘금융상품 표시ㆍ광고’라 함은 은행 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Ⅲ. 기본원칙
    1. 은행 등이 자신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나.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2.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내용 중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한다.
    Ⅳ.은행 등 금융상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이자율ㆍ수익율에 관한 표시ㆍ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율ㆍ수익율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가.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율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대출 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대출 등의 경우에는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예금상품 등의 광고에 단순히 ‘고수익 확정금리상품... 보너스금리 1%~1. 5%라고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수익율)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 등에 배당이율은 기본금리 연 11.0%+α(예치시기본금리+α의 확정금리를 결정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금리가 11% 미만이거나 α(추가이율)가 전혀 없는 경우
    -정기예금(1년 이하) 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0.5%에서 최근 10.25%로 인하되었음에도 10.5%로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라. 특정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율)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ㆍ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자사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특정저축상품의 만기전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일반통장’이라고 표기하거나, 특정대출상품 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낮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기존대출’ 또는 ‘일반대출’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모든 기관의 저축(대출)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낮은)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마.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바.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표시ㆍ광고에 ‘Ⅱ형:약정이(12%)를 받으시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이자ㆍ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ㆍ광고
    금융상품의 이자ㆍ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복리식 상품인 경우에 있어 상품광고에 단순히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월복리신탁 상품에 대하여 ‘신탁기간 1년 만기후 자동연장, 이익계산방법은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에 광고하였으나 1년 경과후 자동연장기간 중에 해지시에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에 관한 표시ㆍ광고
    대출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대출자격이나 한도, 담보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가.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내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증액’ 개인우대 최고 2천만 원까지, 최고 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 생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 원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대출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상품광고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면적 100㎡(약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대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경우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함에도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대출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무보증대출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ㆍ광고
    세금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동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시>
    -만기시 실제로는 특별금리(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상품안내장 등에 ‘○년제 정기적금 가입시 만기축하금 ○○원을 드립니다’라고 표기하여 마치 별도로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