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고의 윤리를 확립하고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 정관 제30조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와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재심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심의”라 함은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말한다.
    ② “재심의”라 함은 제1항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이해당사자의 청구 또는 심의기구 회장이 직권 부의한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재심의의결”이라 함은 제2항에 대한 심의기구의 의결을 말한다.

  • 제3조(기준위원회의 구성)

    ① 기준위원회는 광고계, 학계, 법조계, 방송 · 언론계, 문화계, 소비자 · 시민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기준위원회 위원(이하 ‘기준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 기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기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준위원의 임기 등)
    ① 기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기준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기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료조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광고심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4개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심의위원회에는 9인 이내의 광고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을 둔다.

    ② 삭제(2023.12)

    ③ 심의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특성에 적합한 광고계, 학계, 방송 · 언론계, 소비자 · 시민단체, 기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 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각 심의위원회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신속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사무처 지원)
    ① 심의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료조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사무처는 심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보좌하고 지원한다.

    ⑥ 심의결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및 담당 직원과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자료검토수당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기준위원회는 광고심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재심의 안건
    2. 심의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고에 관한 분쟁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광고심의 및 심의 관련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기구가 인지한 광고물
    2. 회원 단체, 광고주, 광고 제작자로부터 검토 의뢰된 광고물
    3.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광고물
    4. 법적으로 심의 위탁된 광고물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광고심의 및 심의 관련 사항

    ③ 기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광고내용의 광고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위반 여부를 신속 ·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사항을 직접 조사 또는 사무국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① 기준위원회는 월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정례회의는 월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절차 및 의결)
    ① 기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상정한 의안을 심의 · 의결한다.

    ② 회장은 기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 후 7일 이내에 이해 당사자,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며 또한 의결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각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의 신속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처로 하여금 직권으로 심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사무처는 기존의결사례를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내용)

    ① 광고자율심의규정 및 심의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주의 및 경고
    2. 광고수정
    3. 주의·경고 및 광고수정
    4. 광고중지
    5. 관계기관 통보
    6.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시중지명령 요청

    ② 기사형광고는 기사형광고심의운영규정에서 정한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고)
    회장은 제10조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주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하여 일반
    또는 개별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불이행 처리)

    ① 회장은 제10조의 의결과 제11조의 권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소 · 고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관련 기관 ·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과 동시에 고소 · 고발 또는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의 청구)

    ① 원심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자(이하 ‘청구인’)는 원심의 의결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준위원회는 사무처에 대하여 재심의안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케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등)
    ① 기준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인지되거나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기준위원회는 재심의를 청구한 안건이 사법기관에 제소 중 이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되어 심리 중일 때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심의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준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재심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원심의의 효력)
    재심의 청구가 재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원심의 의결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재심청구 내용으로 보아 원심의 의결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을 때까지 원심의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심리)
    ① 기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청구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 서류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준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준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제18조(재심의의결의 구분)
    ① 기준위원회는 원심의 의결 타당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의 의결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19조(재심의의결 기간)
    재심의의결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의결 통보)
    ① 회장은 기준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의결서에는 재심의의결 번호와 사건명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방송광고의 심의)
    제7조 제2항 제4호의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방송광고의 재심의)
    제7조 제2항 제4호의 방송광고물에 대한 재심의는 방송광고 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4조(재심의 특례)
    기구의 사정으로 기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4장제13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재심의는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