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위원회는 광고심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재심의 안건
2. 심의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고에 관한 분쟁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광고심의 및 심의 관련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기구가 인지한 광고물
2. 회원 단체, 광고주, 광고 제작자로부터 검토 의뢰된 광고물
3.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광고물
4. 법적으로 심의 위탁된 광고물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광고심의 및 심의 관련 사항
③ 기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광고내용의 광고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위반 여부를 신속 ·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사항을 직접 조사 또는 사무국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