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 등(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포함, 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약품 등의 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2.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3. 계속 사용을 부당하게 권장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5. 근거 없이 효능의 속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③ 의약품 등의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품의 사용전과 사용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2.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 또는 약효를 과신하도록 하는 표현
3. 의약품의 복용이 건강유지나 장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임을 암시하는 표현
4. 의약품을 화장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가진단과 치료를 유도하는 표현
6. 의료인, 의약전문인 또는 보조인을 통하여 효능, 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 지정, 권장하는 표현
7. 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 추천장,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라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8. 국내외의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의 명칭으로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④ 의약품 등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적으로 호소하는 표현
2. 소비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3.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없이 다루는 표현
4. 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지나치게 희화적인 표현이나 모델의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