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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운영규정
편집기준
심의세칙
제1장총칙
제2장 심의기준 및 심의대상
제3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부칙
심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한다) 제6조(광고)조항에 따라 편집인의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사형광고”라 함은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말한다.
2. “편집기준”이라 함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편집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기준)
이 규정은 심의기구,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가 정한 별표의 기사형광고 편집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 편집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대상)
신문법 제6조 및 잡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기구가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위반에 관하여 신고 받거나 수집한 기사형광고 중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사형광고를 심의한다.
제6조(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사형광고 편집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에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심의기구의 동의로 심의기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⑤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심의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기타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위반으로 신고받은 사항
2. 심의기구가 수집한 사항
② 심의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의 보조)
① 심의위원회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의기구 사무처에 직무보조 인력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 의결에 있어 특별히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심의기구에서 부담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심의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석 심의위원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심의기구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11조(심의절차)
① 심의위원회는 기사형광고 편집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대해 결정 예고 통지를 한다.
② 결정 예고 통지 시 정기간행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③ 신문과 잡지 및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을 확정한다.
④ 신문과 잡지 및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결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결정 예고 통지한 심의결정은 확정된다.
제12조(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기사형광고 편집기준을 위반한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결정 한다.
권고 및 주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권고 :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주의 : 편집기준 위반의 경우
3. 삭제(2022.3)
② 결정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이첩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