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미국

    미국의 광고자율규제는 1971년 광고주협회(ANA), 대행사협회(AAAA), 미국광고연맹(AAF)과 경영개선협회 이사회(The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 BBB)가 공동으로 전국광고심의기구(National Advertising Review Council: NARC)를 설립, 운영했으나 이미 1911년에 미국광고연맹(Advertising Federation of America)이 "광고의 진실화"를 제창하는 등 광고업계 스스로가 허위 등 부정광고를 추방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연맹위원들로 구성된 자율위원회를 통해 광고의 질적 수준 향상과 허위 기만 광고의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구하고 필요한 경우 부정광고업자를 고발하는 일까지 담당하였다.

    01. NARC의 사업목적
    02. NARC의 조직 및 활동내용
    03. 소비자 문의
    04. 미디어에 의한 자율규제
    05. 광고주에 의한 자율규제
    06. 광고대행사 및 광고관련 단체에 의한 규제
    07. 어린이 광고 심의위원회
  • 일본

    일본의 광고자율규제기구인 일본광고심사기구(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 zation)는 1974년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광고대행사, 광고주 등이 중심이 되어 광고업계 내에 있던 개별적인 자율규제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키 위해 구성되었다.

    01. JARO의 사업목적
    02. 주요사업내용
    03. JARO의 조직 및 활동내용
    04. 소비자 문의 불평처리
    05. 분과위원회 활동
    06. 업무위원회 활동
    07. 심사위원회 활동
  • 영국

    영국의 자율규제기구는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와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광고를 관장하는 CAP(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로 구별되고 있다.

    01. 방송광고심의기구(ITC)
    02. 인쇄매체광고심의기구(CAP)
  • 독일

    독일의 광고자율규제위원회(Deutscher Werberat)는 독일광고경제중앙협의회 산하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고관련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광고와 관련한 분쟁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들의 처리와 광고형태에 대한 규정개발 또는 위원회의 홍보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01. 위원회 구성
    02. 심의활동내용
    03. 심의안건 처리방법
  • 프랑스

    프랑스의 방송광고는 BVP (Bureau de Vrification de la Publicit)가 법적 심의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1992년 사후심의를 주관하는 CSA(le Conseil Suprieur de l'Audiovisuel)로부터 모든 TV광고에 대한 위탁형식의 사전심의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는 2000년대를 맞아 체제 개편과 더불어 뉴미디어에까지 심의범위를 넓혀감과 동시에 소비자 광고인들을 상대로 자율심의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1. BVP의 구성
    02. BVP의 사업목적
    03. 주요사업내용
    04. 심의활동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