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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한다지만 현실은?… 효능효과 넘쳐나는 체험기 ‘꼼수’ 판쳐

  • 등록일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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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2016.6.15일자 기사 스크랩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한다지만 현실은?… 효능효과 넘쳐나는 체험기 ‘꼼수’ 판쳐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가 여전히 심하다. 주로 업체들은 체험단을 활용한 꼼수를 쓰고 있었다.

 

14일 쿠키뉴스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취재해본 결과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체험 후기를 작성할 때 강제로 특정 단어와 내용을 반드시 삽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노모(29)씨는 최근 블로그 서로이웃을 통해 체험단을 알게 됐다. 체험단은 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스템이다. 업체는 친숙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체험자는 제품을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직접 체험한 정보를 얻어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다.

 

노씨는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제품을 살펴보다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체험단을 신청했다. 며칠 뒤 체험단에 선정된 노씨는 제품을 받아 볼 주소를 알려달라는 메일과 동시에 ‘후기 작성 가이드’를 받았다. 가이드에는 제목과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와 내용이 적혀있었다. 말미에는 가이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체험단에서 제외되며 무료로 제공된 제품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노씨가 받은 가이드의 일부. 특정 키워드와 내용을 강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사과형 몸매’, ‘복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체중 조절 제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하는 제품을 말한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과는 다르고, 즉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한 식품군이기도 하다.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광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 식약처에서 1등급 생리활성 원료로 인정했다면 ‘지방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표현할 수 있다. 1등급보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2등급으로 분류돼 ‘지방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해야한다. 효과적이다, 며칠 만에 어느 정도의 체중감량이 있었다는 식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내용을, 체험단을 통해서는 허위 과대광고를 버젓이 쓰고 있는 셈이다.

 

노씨가 제품을 받은 다이어트 건강관련식품 판매 업체. 홈페이지 제품 소개 글에는 ‘가이드’와는 달리 식약처 권고사항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험자의 주관적인 글이라면 단면적인 부분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해당 제조업체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내용으로 체험 후기를 작성한 일반 블로거의 글. 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제품 소개와 큰 차이가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 사무관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기재한 것이라면 사실상 처벌은 어렵지만 제조업체에서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키워드의 삽입을 요구하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체험단 다수에서 비슷한 상황이 확인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역시 불법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광고할 경우 경고와 시정조치를 하고, 포털에 내용을 전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일부 업체의 잘못된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기능식품사업 자체의 신뢰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운영해 문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