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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자율심의 전환후 증가...해결책은?

  • 등록일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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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2016.6.20일자 기사 스크랩

 

불법 의료광고,자율심의 전환후 증가...해결책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에 대한 다수 전문가 전망과 제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병원, 의원) 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로 의료광고는 ‘법정 사전심의’에서 ‘사전 자율심의’ 대상으로 전환됐으며, 관련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자율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유승현 팀장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 소식지 전문가기고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과 불법 의료광고의 증가가 예상됐으며, 당시의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유 팀장은 “불법 의료광고 증가 등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색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사전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한 의료법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검증을 받았다는 ‘의료광고인증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유 팀장은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인 송이정 변호사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자율심의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전 자율심의가 활성화돼 있는 화장품광고의 경우, 기업체가 광고의 주체인 경우가 많으며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사전 자율심의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송 변호사는 “의료분야의 경우 광고주체가 다수의 자영업자로 구성돼 있는 산업과 유사해 시장의 자율에 따른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한 광고 모니터링 강화, 특정 매체 광고에 대한 신고제 운영, 엄정한 처벌 연계와 같은 자율심의 활성화에 대한 수단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로서 의료광고를 포함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법정 사전심의제도 폐지 이후 실제 의료광고 총량이 대폭 증가했고,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거짓 과장된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가져오는 혼란과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임을 강조한 윤 사무총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 김정순 교수(언론학박사)는 칼럼기고를 통해 “국내 심의 체제는 사실상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자율심의제로 전환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자율심의를 둘러싼 환경과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율심의 실시의 경우 낮은 실효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기존의 자율심의 기구(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는 보다 더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존 심의기구에 더 힘을 실어줘서 ‘객관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권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