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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아파트·벤츠' 등 2000만원 넘는 고가경품 가능

  • 등록일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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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6년 7월 12일 기사 스크랩

 

대형마트, '아파트·벤츠' 등 2000만원 넘는 고가경품 가능

 

공정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제도' 발표...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대형마트, '아파트·벤츠' 등 2000만원 넘는 고가경품 가능

 

앞으로 대형마트도 아파트를 비롯해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 수 있다. 부당 감액 등 법 위반 금액이 큰 기업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종업원도 대형마트 등에 파견을 나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를 통해 응모권 등을 활용한 경품 가격을 2000만원 아래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했다. 대형마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추첨 응모권을 주면서 1등 상품으로 2000만원 넘지 않는 경품을 줬는데, 앞으론 새로 지은 아파트나 외제차 등 2000만원 이상의 고가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인식이 크게 바뀐데다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과도한 경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유통 채널이 다양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져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등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는 등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새롭게 생긴 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납품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법 위반 금액과 과징금 간 비례성이 떨어져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100억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5억원을 부당 반품한 A사와, 10억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모두 부당 반품한 B사가 있다고 했을때 A사와 B사의 법 위반 금액은 각각 5억원과 10억원이다.

 

하지만 관련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A사는 100억원, B사는 10억원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야 한다. 이럴 경우 A사는 B사에 비해 법 위반금액이 절반 밖에 안되고 납품물량의 95%를 정상 매입했는데도 B사보다 10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단순히 곱하지 않고, 납품 대금에 법 위반 금액비율(실제 법위반금액을 관련 납품대금으로 나눈 비율)과 부과 기준율을 함께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법 위반 금액이 많은 기업에게 더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진 ‘숙련된 종업원’ 이어야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될 수 있었는데, 이 숙련된 종업원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능력을 보이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 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서 법 위반 억제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