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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이가탄 등 92개 잇몸약 효능 축소
- 등록일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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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8.5일자 기사 스크랩
인사돌·이가탄 등 92개 잇몸약 효능 축소
인사돌·이가탄 등 92개의 잇몸 치료제의 효능·효과가 보조치료제로 축소되고 1개월 이상 복용을 금지하게 된다.
잇몸치료제에서 의사치료 후 보조약으로
1개월 이상 연속 복용 금지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잇몸 치료제의 효능을 재평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 부작용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잇몸치료제는 두 종류이다. 하나는 옥수수 불검화 정량 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 성분으로 인사돌·인사돌플러스·덴타돌연질캡슐·덴큐정 등 17개가 있다. 다른 하나는 토코페롤 등 네 가지 성분 복합제인데, 이가탄F캡슐·나리돌플러스에이캡슐 등 75개가 있다. 17개는 현재 치주질환(치아지지조직질환·치은염·치주증) 치료제로, 75개는 치은염·치조농루(고름)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통증이 생길 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둘 다 잇몸 치료 후 보조치료제로만 쓰도록 효능·효과가 축소됐다. 또 중증 잇몸병 보조치료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수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지금은 잇몸에 염증병의 주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먼저 스케일링 등의 치료를 받은 뒤 보조 치료제로 써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금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받고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두 종류의 약을 한 달 이상 장기간 계속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1개월 이상 이가탄을 복용해서 효과가 없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지만 이번에 92개 약 모두 한 달 이상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과장은 “1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이 기존 효능·효과를 오인하여 잇몸 약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효능·효과를 변경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바꿔야 한다. 또 변경된 효능·효과를 광고에 반영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며 도매상·의료기관·약국 등에 알려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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