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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많은 홈쇼핑 보험광고 '사전심의'

  • 등록일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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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6.8.17일자 기사 스크랩

 

불완전판매 많은 홈쇼핑 보험광고 '사전심의'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발표 금감원, 녹화방송으로 전환

경미한 위반만 해도 제재금 허위·과장광고 신속 구제도

 

앞으로 홈쇼핑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업계 평균 보다 높게 나오면 판매광고를 사전 심의 받게 된다. 또 보험판매 방송을 녹화로 진행하며 이를 보험협회가 심의해 광고방송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홈쇼핑의 보험 판매가 다른 판매채널(0.4%)보다 불완전판매비율(0.78%)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홈쇼핑의 자율 심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광고 방송의 경우 녹화로 방영 전 심의를 받게 했으며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동일 보험회사 광고시 법규 위반을 2번하면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3회 위반시에는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방송을 해야 한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홈쇼핑 광고와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 원칙을 마련했으며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일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만들고 준법 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쇼호스트(설계사) 등이 광고심의 기준 및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주기적인 집합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홈쇼핑 광고 및 모집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 모니터링 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포착시 강도 높은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