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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꾀는' 인터넷신문…기사형광고 상반기 546건 제재

  • 등록일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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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8.28일자 기사 스크랩

 

'독자 꾀는' 인터넷신문…기사형광고 상반기 546건 제재

 

인터넷신문에서 기사 형식으로 업체나 상품을 소개해 독자를 꾀는 '기사형 광고'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약 5건 중 2건이 '기사형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의 허위·과장광고도 작년 1년치에 육박했다.

 

28일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내놓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204개 인터넷매체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 위반 건수가 모두 1천41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는 8건의 경고와 주의 1천366건, 권고 44건을 받았다.

 

위반 내용을 조항별로 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모호한 '기사형 광고'가 전체의 38.3%인 5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뉴스통신사 등의 기사를 2분의 1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지 못하도록 한 '표절 금지' 위반은 34.7%인 49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제 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 '출처의 표시' 위반이 17.5%인 250건, 기사 검색 횟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기사의 제목만 바꿔 다시 내보내는 등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어뷰징) 위반이 8.4%인 120건이다.

 

2015년에는 전체 3천214건의 위반행위 중 '기사형 광고' 1천356건, '표절 금지' 901건, '어뷰징' 489건, '출처의 표시' 31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신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어뷰징 기사의 경우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영향 등으로 크게 줄었지만 기사형 광고나 표절 등 사례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신위의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올해 상반기 2천48건으로, 지난해 1년치 2천131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반면 '저속·선정' 표현 광고가 866건으로 지난해 전체 4천501건에서 크게 줄었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