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진동마사지기가 탈모 예방?…거짓광고 의료기 업체들 적발

  • 등록일 : 2016-09-09
  • 조회수 : 605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스포츠월드> 2016.9.8일자 기사 스크랩

 

진동마사지기가 탈모 예방?…거짓광고 의료기 업체들 적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B업체 등은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해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근육통 완화에 쓰이는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나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