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양·서울약품 등 32곳 무더기 행정처분
- 등록일 : 2016-09-23
- 조회수 : 4995
- 첨부파일 없음
<경향신문> 2016.9.22일자 기사 스크랩
일양·서울약품 등 32곳 무더기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달 1일부터 19일까지 의약품 12건, 바이오(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11건, 의료기기 10건 등 총 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는 ▲의약품분야(제조업무정지 4건, 판매업무정지 3건, 허가취소 3건, 광고업무정지 1건, 경고 1건) ▲바이오분야(광고업무정지 6건, 판매업무정지 5건) ▲의료기기분야(제조업무정지 6건, 판매업무정지 3건, 수입업무정지 2건) 순(順)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판매업무정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제조업무정지는 10건, 광고업무정지는 7건이었다. 이밖에 허가취소 3건, 수입업무정지가 2건이었다.
우선 의약품분야에서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지르텍정’과 ‘지트텍액’이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의 ‘나이트랄액’과 ‘활경고’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서울약품은 의약품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헵타돈정’과 ‘아세아메티마졸정’에 품목허가취소가 내려졌다.
이밖에 식약처는 경희대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하늘호수’ ‘자연지애’ ‘아우딘퓨쳐스’ ‘피에르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가 각각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클레어스코리아’ ‘하우동천’ ‘로로피아니’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가 각각 처분됐다.
의료기기분야는 검사결과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고려광학’ ‘성원메디컬’ ‘티엔터치’ ‘대웅의료기’ ‘오스테오닉’ ‘젬텍’에 제조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한기영 기자
- 이전글 '가전제품 줍니다'…상조회사 방송광고 무더기 중징계 2016-09-09
- 다음글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급감'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