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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외국정부 인증·보증기관 심의 생략 가능
- 등록일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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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2016.10.6일자 기사 스크랩
식품 등 외국정부 인증·보증기관 심의 생략 가능
식약처,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이거나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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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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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고시 제명을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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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외국 정부 또는 보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기 인정받은 민간 인증·보증기관이 인증 마크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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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영업자 등 혼란이 초래됐다.
아울러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심의 생략토록 규정했다.
외국 정부 기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심의 없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해당 기관의 신뢰성 인정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043-719-2858)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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