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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허위·과장 광고, 식·음료가 가장 많았다
- 등록일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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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4. 7. 16일자 기사 스크랩
상반기 허위·과장 광고, 식·음료가 가장 많았다
66건 적발… 10건은 ‘중지’ 광고심의기구 262건 결정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 업종에 걸쳐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는 올해 상반기 ‘광고심의결정 통계조사’ 결과 총 262건의 광고가 심의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랜차이즈가 48건, 건설·부동산이 44건, 화장품·세제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건강 관련용품 21건, 의료 17건, 제약·의료기기 17건, 서비스·오락 3건, 전기·전자 2건, 출판과 의류, 가정용품이 1건씩 있었다.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식품 광고의 경우, 66건 중 ‘광고수정’ 처분을 받은 게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의 내용이 너무 심각해 ‘광고중지’ 처분을 받은 것도 10건이나 됐다. 광고중지 처분을 받은 광고를 살펴보면, 해당 식품에 들어 있는 일부 성분의 효능을 과장해 ‘이것만 먹으면 당뇨와 관절염 등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중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광고를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매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심의기구가 광고중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처분 건수 2위와 3위를 차지한 프랜차이즈와 건설·부동산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매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 표현 허용 범위를 어긴 경우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분양광고를 하면서 ‘투자 수익률 연 11% 보장’같이 불확실한 투자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보장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례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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