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등록일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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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7.4.18일자 보도자료

‘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적발 조치현황

□ ‘16년 기간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이는 ‘15년(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조치 노력과 더불어

-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적극 시행 등에 따른 것임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

 
유형
건수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작업대출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개인신용정보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합계
‘15년 1,009 509 420 212 114 9 2,273
‘16년 566 430 299 202 69 15 1,581





□ 그러나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

2. 주요 적발 내용

가. 통장 등의 매매

□ (광고행태)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

□ (적발실적) ‘16년 적발건수는 566건으로 ‘15년(1,009건) 대비 443건(43.9%) 감소

? 우리원의 대포통장 근절노력*에 힘입어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급감(전년대비 19.1%↓)한데 주로 기인

*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 또한, `16.10월부터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적극 시행한 것도 통장매매 광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



나. 미등록 대부

□ (광고행태)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

?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며 유인한 후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다수 발생

□ (적발실적) ‘16년 중 적발건수는 430건으로 ‘15년(509건) 대비 79건(15.5%) 감소

? ‘16.3월 ‘대출중개사이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대출중개사이트에서 ① 대부업체 등록여부 즉시조회, ② 회원관리 강화 및 계약체결된 대부업체 모두 표시 등

- 다만, 문자메시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광고매체가 전환된 것으로 추정

* ‘16년 하반기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적발건수는 122,050건으로 ’16년 상반기(51,488건) 대비 70,562건(137%)이 증가


다.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광고행태)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

*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

?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

□ (적발실적) ‘16년 중 적발건수가 299건으로 ‘15년(420건) 대비 121건(28.8%) 감소

?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확대*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작업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

* ‘16년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취급금액은 총 50,398억원으로 ‘15년(46,805억원) 대비 7.7%(3,593억원) 증가


3. 소비자 유의사항
??(통장매매는 범죄행위)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음

?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파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람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 (작업대출은 대출사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이며

?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위·변조한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 등)

??(불법 금융광고 신고) 불법 금융광고 발견시 금감원 홈페이지내「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 및 경찰에 신고

* 제보시 인터넷 URL 주소 및 화면캡쳐한 증거자료(채팅창, 불법광고 등)를 첨부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