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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 등록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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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4.16일자 보도자료 일부 인용

 

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 품목은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CMIT/MIT는 `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