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
- 등록일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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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7.5.31.일자 보도자료 일부 내용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배경·내용
가. 수익형 부동산 관련
□ (개정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됨.
* 수익형 부동산: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함.
ㅇ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됨.
□ (개정 내용)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함.
나. 렌털 제품 관련
□ (개정 배경)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 ~ 3만 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이하 렌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렌털 시장은 연간 12.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2015년 12월 KDB 대우증권 보고서)
ㅇ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한국소비자원 보고서,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개정 내용)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 가격(cash price) 및 렌털 시 지불 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음.
ㅇ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임.
다. 기타 사항
□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임.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 정보 고시에서 제외함.(표시광고법 제4조①)
라. 유예 기간
□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1년)을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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