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 등록일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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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예고함.(6월 29일 ~ 7월 19일, 20일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ㅇ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행하여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임.
1. 개정 배경
□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는 일반 국민의 소비 생활과 직결된 분야로서, 공정위는 이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의 목적은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소비자 관련법 과징금 고시 간 정합성을 높임.
2. 주요 개정사항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ㅇ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함.(공통)
??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인하
ㅇ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ㅇ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함.(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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