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 등록일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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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7.11.9일자 보도자료 일부 인용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 기준에 맞게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
동일한 위반 행위에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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