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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불법행위 처벌강화…과징금 강제징수 또는 행정처분

  • 등록일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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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5.7.7일자 기사스크랩


건강기능식품 불법행위 처벌강화…과징금 강제징수 또는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폐업 신고를 금지했다. 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 임직원 등이 뇌물수수등 부정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군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규정을 정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산업ㆍ유통시설 용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분양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