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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만에… 모델 몸매… 알고보니 ‘거짓말’

  • 등록일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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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5.8.6일자 기사 스크랩

 

8일만에… 모델 몸매… 알고보니 ‘거짓말’

 

식약처, 허위광고 356곳 적발

 

‘8일 토탈 프로그램’ ‘○○주 만에 □□㎏ 감량 성공’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뛰어난 지방 분해력’.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중감량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여 다이어트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이트 35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피해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사이트 19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나머지 165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곳은 비만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이트가 1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91곳),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식품은 ‘비만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는 ‘하체 지방 감소 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또 다른 식품은 사용자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식의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광고처럼 올려 적발됐다. 이 외에도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도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도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