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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 등록일 : 2015-09-16
  • 조회수 :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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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5. 9. 15일자 기사 스크랩

 

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를 차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휴대폰(13.9%)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