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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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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대부업 광고, 시간대 제한 조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8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월 15일 개정내용을 공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영화·비디오물·공연물 품목에 ‘게임물’을 추가하고 ‘관람기준’을 ‘관람등급 또는 이용등급’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규정이 세부화하였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으로 ‘성기구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용품’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부업 광고 시간대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규정에도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