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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과대광고 209건 적발

  • 등록일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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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3. 9. 3일자 기사 스크랩
 
식약처, 의료기기 과대광고 2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들어 7월 말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해 고발조치 등을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효능·효과를 속이거나 부풀리기’(89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이기’(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31건) 등이 많았다.

  특히 식약처의 승인 또는 허가를 내세우면서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효능·효과를 표시한 광고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를 팔면서 체지방 분해,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 효과를 내세우거나 ‘통증 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히 인체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허가받은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는 키 성장을 돕고, 중풍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교정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로 둔갑했다.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다.  또 공산품인 ‘핀홀안경(미세한 구멍이 뚫린 안경)’과 ‘기능성 양말’ 판매업자는 각각 근시·난시·원시 회복과 안구건조증 완화에 효과가 있거나 노폐물 배출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