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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시정명령
- 등록일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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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6.1.28일자 기사 스크랩
공정위,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3~5월 신문, 전단,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광고하면서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또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역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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