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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이 보장?"..보험 과장광고 홈쇼핑 무더기 제재

  • 등록일 : 2016-03-04
  • 조회수 :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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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6.3.2일자 기사 스크랩

 

"횟수제한 없이 보장?"..보험 과장광고 홈쇼핑 무더기 제재

 

5개 홈쇼핑, 암보험·치아보험 팔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안 알려

금감원, 최대 과태료 부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5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방송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홈쇼핑업체에 관련 규정상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보험협회는 홈쇼핑의 방송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횟수제한 없이 보장?"..보험 과장광고 홈쇼핑 무더기 제재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개 홈쇼핑업체가 보험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각 홈쇼핑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과 함께 '기관주의' 조치했다.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과태료 1000만원은 보험대리점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5개 홈쇼핑업체는 암보험과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J오쇼핑은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암의 종류를 일반암과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구분한 후 최초 암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암으로 2차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에도 모두 최초 1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렇게 방송한 횟수가 약 1년6개월 동안 204회에 달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방송 횟수 88회)하면서 암벽등반, 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종합구강검진과 치석제거는 연 1회만 보상함에도 '횟수 제한없이, 할 때마다' 등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홈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도 암보험이나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5개 홈쇼핑에 외부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직접 통제하도록 했다. 외부인력이 관리할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보험 판매 과정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광고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업무를 맡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조만간 판매방송 중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노출횟수를 높이고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안내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대해 홈쇼피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토록 지도한 바 있다.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