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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리털 다운 점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 작성자 : 엠에프비
  • 등록일 : 2019-09-27
저희는 의류 업체 엠에프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TV홈쇼핑에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중,,
오리털 다운 재킷 (오리솜털80% 오리깃털20%)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품의 모든 충전재는 오리털 "다운"제품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상기의 충전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킷의 사이바(인체의 옆구리쪽) 절개쪽에는 디자인 특성상,, (골프스윙재킷 이므로,,)
제품이 슬림하게 보이기 위하여 충전재를 볼패딩(화학섬유의 일종,, 일명 "솜") 을 사용하였습니다.

소매 팔 어께 등 가슴 배 목 등등,, 제품 전체적으로 쓰인 다운제품이 옆구리쪽에 솜을 패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상품의 상품명칭을 오리털 "다운"제품이라고 표기할 수 없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의 법률에 의거하여,,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이 제품을 오리털 "다운" 재킷이라고 광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2. 상품명을 오리털 "다운"재킷 이라고 명칭할 수 없는 것일까요?

3. 방송광고시 옆구리쪽에는 오리털 다운이 아니고 볼패딩(솜)이다라고 충분히,,
쇼핑호스트가 또는 방송자막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도 ,,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 및 과장광고에 위반해당될 소지가 있을까요?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팀 대리 이강석입니다.
우선 저희 기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제품을 오리털 "다운" 재킷이라고 광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 오리털 외에 합성 솜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의 유권 해석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상품명을 오리털 "다운"재킷 이라고 명칭할 수 없는 것일까요?
- 상품명에 대한 제한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3. 방송광고시 옆구리쪽에는 오리털 다운이 아니고 볼패딩(솜)이다라고 충분히,,
쇼핑호스트가 또는 방송자막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도 ,,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 및 과장광고에 위반해당될 소지가 있을까요?
- 1번 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44-43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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