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Q&A

광고심의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양홍석
  • 등록일 : 2014-10-03
전광판에 송출할 광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상광고와 그 외에도 줄광고(문구) 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입니다.
우선 저희 기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줄광고가 전광판에 걸리는 영상광고 안에 있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광고인지, 또는 인쇄매체광고 안의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광고물이라고 한다면 영상광고와 줄광고 각각 심의를 받으셔야 하고,
별도의 광고물이 아니라 영상 자체에 포함된 문구라면 영상광고를 심의할 때 함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광판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가 필수인 분야는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도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 기구에 심의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사전심의가 필수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는 매체에 상관 없이 심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전화 또는 대표메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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