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Q&A

식품업종의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이정하
  • 등록일 : 2013-08-09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 업종의 광고심의 기관은 어디이며,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광고에서 어느 정도 표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식품이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 실제 인체에 효능이 있고 ,
특정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그런 내용을 광고에 표현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가 법적 의무사항인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제적 사전심의가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사전자율심의는
현재 맡아서 처리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구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전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 범주의 제품들은 실제 인체 효능을 경험한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품인 이상 광고에서 의·약학적 효능 표현을 할 수 없으며,
건기식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식품에서 문제되는 대표적 경우이므로 광고시 표현에 유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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