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Q&A

성명서 또는 입장표명 광고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이정구
  • 등록일 : 2023-04-04
안녕하세요?

특정한 법안 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이나,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등의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광고를 지상파나 종편에 집행 할 수 있는지요? (신문의 경우, 성명서나 입장문 같은 광고가 많이 있음)

할 수 없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최인석입니다.
저희 기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2항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광고 불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2144-4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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