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환경

  • [일부개정 2011.11.22 환경부령 제4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 · 위생공학적 · 물리학적 · 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 · 검사 · 분석 · 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 · 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 · 오수 · 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 · 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 · 제13호 ·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 · 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 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 [타법개정 2012.2.1 법률 제11266호]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 ·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 ·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 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 · 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신설>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타법개정 2012.2.1 법률 제1125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1. "야생생물"이란 산 ·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 ·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호~7호 생략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2. 포유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늑대 Canis lupus coreanus
    2 대륙사슴 Cervus nippon hortulorum
    3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4 붉은박쥐 Myotis formosus chofukusei
    5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6 산양 Naemorhedus caudatus
    7 수달 Lutra lutra
    8 스라소니 Lynx lynx
    9 여우 Vulpes vulpes peculiosa
    10 표범 Panthera pardus orientalis
    11 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1 담비 Martes flavigula
    2 무산쇠족제비 Mustela nivalis
    3 물개 Callorhinus ursinus
    4 물범 Phoca largha
    5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6 작은관코박쥐 Murina ussuriensis
    7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8 토끼박쥐 Plecotus auritus
    9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
    3. 조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2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3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lophotes
    4 두루미 Grus japonensis
    5 매 Falco peregrinus
    6 저어새 Platalea minor
    7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8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9 크낙새 Dryocopus javensis
    10 혹고니 Cygnus olor
    11 황새 Ciconia boyciana
    12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개리 Anser cygnoides 26 개리 Anser cygnoides
    2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27 솔개 Milvus migrans
    3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28 쇠검은머리쑥새 Emberiza yessoensis
    4 검은머리촉새 Emberiza aureola 29 수a리부엉이 Bubo bubo
    5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30 알락개구리매 Circus melanoleucos
    6 고니 Cygnus columbianus 31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7 고대갈매기 Larus relictus 32 올빼미 Strix aluco
    8 긴꼬리딱새 Terpsiphone atrocaudata 33 재두루미 Grus vipio
    9 긴점박이올빼미 Strix uralensis 34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10 까막딱다구리 Dryocopus martius 35 조롱이 Accipiter gularis
    11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36 참매 Accipiter gentilis
    12 느시 Otis tarda 37 큰고니 Cygnus cygnus
    13 독수리 Aegypius monachus 38 큰기러기 Anser fabalis
    14 따오기 Nipponia nippon 39 큰덤불해오라기 Ixobrychus eurhythmus
    15 따오기 Nipponia nippon 40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16 먹황새 Ciconia nigra 41 팔색조 Pitta nympha
    17 무당새 Emberiza sulphurata 42 항라머리검독수리 Aquila clanga
    18 물수리 Pandion haliaetus 43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
    19 벌매 Pernis ptilorhynchus 44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20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45 흑두루미 Grus monacha
    21 붉은해오라기 Gorsachius goisagi 46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22 뿔쇠오리 Synthliboramphus wumizusume 47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25 뿔종다리 Galerida cristata 48 흰이마기러기 Anser erythropus
    25 새매 Accipiter nisus 49 흰죽지수리 Aquila heliaca
    25 새호리기 Falco subbuteo
    4. 양서류ㆍ파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비바리뱀 Sibynophis chinensis
    2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1 구렁이 Elaphe schrenckii
    2 금개구리 Rana chosenicus
    3 남생이 Mauremys reevesii
    4 맹꽁이 Kaloula borealis
    5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5. 어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2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3 남방동사리 Odontobutis obscura
    4 미호종개 Cobitis choii
    5 얼룩새코미꾸리 Koreocobitis naktongensis
    6 여울마자 Microphysogobio rapidus
    7 임실납자루 Acheilognathus somjinensis
    8 퉁사리 Liobagrus obesus
    9 흰수마자 Gobiobotia nakdongensis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1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a
    2 가시고기 Pungitius sinensis
    3 꺽저기 Coreoperca kawamebari
    4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
    5 다묵장어 Lethenteron reissneri
    6 둑중개 Cottus poecilopus
    7 모래주사 Microphysogobio koreensis
    8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9 백조어 Culter brevicauda
    10 버들가지 Rhynchocypris semotilus
    11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
    12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13 좀수수치 Kichulchoia brevifasciata
    14 칠성장어 Lethenteron japonicus
    15 한강납줄개 Rhodeus pseudosericeus
    16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
    6. 곤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산굴뚝나비 Hipparchia autonoe
    2 상제나비 Aporia crataegi
    3 수염풍뎅이 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
    4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1 깊은산부전나비 Protantigius superans
    2 꼬마잠자리 Nannophya pygmaea
    3 노란잔산잠자리 Macromia daimoji
    4 닻무늬길앞잡이 Cicindela anchoralis punctatissima
    5 대모잠자리 Libellula angelina
    6 두점박이사슴벌레 Prosopocoilus blanchardi
    7 멋조롱박딱정벌레 Damaster mirabilissimus mirabilissimus
    8 물장군 Lethocerus deyrolli
    9 붉은점모시나비 Parnassius bremeri
    10 비단벌레 Chrysochroa coreana
    11 쇠똥구리 Gymnopleurus mopsus
    12 쌍꼬리부전나비 Spindasis takanonis
    13 애기뿔쇠똥구리 Copris tripartitus
    14 왕은점표범나비 Fabriciana nerippe
    15 창언조롱박딱정벌레 Damaster changeonleei
    16 큰수리팔랑나비 Bibasis striata
    17 큰자색호랑꽃무지 Osmoderma opicum
    18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Sinia divina
    7. 무척추동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
    2 나팔고둥 Charonia sauliae
    3 남방방게 Pseudohelice subquadrata
    4 두드럭조개 Lamprotula coreana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15 울릉도달팽이 Karaftohelix adamsi
    2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ensoni 16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ribrosa
    3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17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a
    4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18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5 깃산호 Plumarella spinosa 19 잔가지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ijimai
    6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20 장수삿갓조개 Scelidotoma vadososinuata hoonsooi
    7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21 착생깃산호 Plumarella adhaerens
    8 망상맵시산호 Plexauroides reticulata 22 참달팽이 Koreanohadra koreana
    9 밤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castanea 23 측맵시산호 Plexauroides complexa
    10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24 칼세오리옆새우 Gammarus zeongogensis
    11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 25 해송 Antipathes japonica
    12 선침거미불가사리 Ophiacantha linea 26 흰발농게 Uca lactea
    13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27 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alba
    14 염주알다슬기 Koreanomelania nodifila
    8. 육상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종명
    1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2 나도풍란 Sedirea japonica
    3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4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5 암매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6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7 털복주머니란 Cypripedium guttatum
    8 풍란 Neofinetia falcata
    9 한란 Cymbidium kanran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가시연꽃 Euryale ferox 35 석곡 Dendrobium moniliforme
    2 가시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nticosus 36 선제비꽃 Viola raddeana
    3 각시수련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37 섬시호 Bupleurum latissimum
    4 개가시나무 Quercus gilva 38 섬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5 개병풍 Astilboides tabularis 39 세뿔투구꽃 Aconitum austrokoreense
    6 갯봄맞이꽃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40 솔붓꽃 Iris ruthenica var. nana
    7 구름병아리난초 Gymnadenia cucullata 41 솔잎란 Psilotum nudum
    8 금자란 Gastrochilus fuscopunctatus 42 순채 Brasenia schreberi
    9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ssp. arctica 43 애기송이풀 Pedicularis ishidoyana
    10 끈끈이귀개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44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11 나도승마 Kirengeshoma koreana 45 왕제비꽃 Viola websteri
    12 날개하늘나리 Lilium dauricum 46 으름난초 Cyrtosia septentrionalis
    13 넓은잎제비꽃 Viola mirabilis 47 자주땅귀개 Utricularia yakusimensis
    14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48 전주물꼬리풀 Dysophylla yatabeana
    15 노랑붓꽃 Iris koreana 49 제비동자꽃 Lychnis wilfordii
    16 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50 제비붓꽃 Iris laevigata
    17 닻꽃 Halenia corniculata 51 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18 대성쓴풀 Anagallidium dichotomum 52 조름나물 Menyanthes trifoliata
    19 대청부채 Iris dichotoma 53 죽절초 Sarcandra glabra
    20 대흥란 Cymbidium macrorhizon 54 지네발란 Cleisostoma scolopendrifolium
    21 독미나리 Cicuta virosa 55 진노랑상사화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22 매화마름 Ranunculus trichophyllus var. kadzusensis 56 차걸이란 Oberonia japonica
    23 무주나무 Lasianthus japonicus 57 초령목 Michelia compressa
    24 물고사리 Ceratopteris thalictroides 58 층층둥굴레 Polygonatum stenophyllum
    25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59 칠보치마 Metanarthecium luteo-viride
    26 백부자 Aconitum coreanum 60 콩짜개란 Bulbophyllum drymoglossum
    27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61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28 백운란 Vexillabium yakusimensis var. nakaianum 62 탐라란 Gastrochilus japonicus
    29 복주머니란 Cypripedium macranthos 63 파초일엽 Asplenium antiquum
    30 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64 한라솜다리 Leontopodium hallaisanense
    31 비자란 Thrixspermum japonicum 65 한라송이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
    32 산작약 Paeonia obovata 66 해오라비난초 Habenaria radiata
    33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67 홍월귤 Arctous alpinus var. japonicus
    34 서울개발나물 Pterygopleurum neurophyllum 68 황근 Hibiscus hamabo
    9. 해소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종명
    1 그물공말 Dictyosphaera cavernosa
    2 삼나무말 Coccophora langsdorfii
    10. 고등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종명
    화경버섯 Lampteromyces japonicus
  • [타법개정 2012.8.3 환경부령 제474호]

    제6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 및 활용실적 제출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표시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8]
    [별표 1] 신기술표시의 방법 등
    1.신기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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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기본 심벌은 “Ne, T, 태극,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색상 적용: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은색으로, “T”의 내부는 30% Black Screen으로, 태극모양은 전자청색(DIC 142)으로 합니다.
    3. 심벌은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2색도 적용형, 소형 사용형, 엠블럼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심벌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4. 심벌은 Vector Type(*.ai, *.wmf, *.cdr 등)의 컴퓨터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합니다.
    나.도안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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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신기술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