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타

  • [타법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02호]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78호]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 ·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1. 용도 · 성분 · 성능 · 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 · 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6.]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6.]
  •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별표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16호]

    제6조(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