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의(료)약품

  • [일부개정 2021. 3. 5.]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 3. 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 3. 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제목개정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0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 [일부개정 2020. 8. 5.]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 [일부개정 2021. 1. 12.]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28.>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목개정 2018. 9. 28.]
  • [일부개정 2021.3.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9.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22조제2항에 따라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1. 3. 23.>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삭제 <2021. 3. 23.>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ㆍ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함.]
    [시행일 : 2021. 6. 24.] 제24조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4. 전광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4.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④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시행일 : 2021. 6. 24.] 제25조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2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⑥ 자율심의기구가 제25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6. 24.] 제25조의2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6. 24.] 제25조의3
    제25조의4(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6. 24.] 제25조의4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⑦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부개정 2021.3.1.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본조신설 2018. 9. 27.]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21. 1. 5.]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업소의 명칭 등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영업소의 표시와 함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할 것
    가. 제39조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나. 오염ㆍ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ㆍ폐기를 명한 것
    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한 광고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을 말한다.
    [별표7]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 [일부개정 2021. 3. 9.]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ㆍ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과 물리적ㆍ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 10. 17., 2018. 12. 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심의의 절차와 방법,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내용의 변경과 심의 결과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본조신설 2007.10.17.]

  • [일부개정 2020.12 15.]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6. 5. 29.]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5호, 2021.2.19.]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 또는 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ㆍ판매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ㆍ광고
  • [일부개정 2020.9.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 진단 · 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 [일부개정 2021. 3. 8.]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① 법 제6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4. 2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2.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3.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②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5.>
    1.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2.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③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78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의약품등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나.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ㆍ효과만을 표시할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의약품
    가. 제품의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타.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파.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거.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너.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러.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약외품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ㆍ인력ㆍ생산시설ㆍ수상경력ㆍ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일부개정 2020.12.31]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0.>
    1.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었다는 표시ㆍ광고. 다만, 개인의 식별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평가기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나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유전자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21.3.1.]

    제44조(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2. 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와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표시나 기재사항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② 법 제68조제6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1. 4.>
    ③ 「의료기기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단체란 「민법」 제32조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중 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3. 1. 4., 2013. 3. 24.>
    [전문개정 2008. 5. 19.]
    [별표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019. 8. 26.>
    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공통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및 제42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수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인체약품 또는 인체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하여 수의사, 동물관계학자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다른 제품과의 비교실험결과를 인정한 내용을 비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국산제품임에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외국 상표를 사용한 광고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아. 동물용의약품등을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옥외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카.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연이어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2. 동물용의약품
    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나.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부작용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동물용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 및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동물용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일부개정 2020.12.4.]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3. 3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20. 3. 31.>
    [전문개정 2011. 6. 7.]
  • [일부개정 2020.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일부개정 2020. 9.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실증방법”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4. “인체 외 시험”은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은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를 말한다.
    6. “시험계”는 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증자료)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
    (예시)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자료: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
    2. 조사결과
    (예시)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
    ②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③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無(무) oo”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
    (예시) 대학병원 피부과, oo대학교 부설 화장품 연구소, 인체시험 전문기관 등
    다.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이어야 한다.
    라.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자료이어야 한다.
    마.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 자료
    가. 인체 적용시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시험 자료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4)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인체 적용시험은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시험 참가 동의(문서로 된 동의서 서식)를 받은 후 실시되어야 한다.
    6) 피험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 서식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시험의 목적,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피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피험자가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금액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인체 적용시험용 화장품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8)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의 인체 적용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평가하는 등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9)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의 선정·탈락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피험자를 선정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나. 인체 적용시험의 최종시험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종류(시험 제목)
    2) 코드 또는 명칭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별
    3) 화학물질명 등에 의한 대조물질의 식별(대조물질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험의뢰자 및 시험기관 관련 정보
    가)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나) 관련된 모든 시험시설 및 시험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의 성명
    5) 날짜
    시험개시 및 종료일
    6) 신뢰성보증확인서
    시험점검의 종류, 점검날짜, 점검시험단계, 점검결과 등이 기록된 것
    7) 피험자
    가) 선정 및 제외 기준
    나) 피험자 수 및 이에 대한 근거
    8) 시험방법
    가) 시험 및 대조물질 적용방법(대조물질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적용량 또는 농도, 적용 횟수, 시간 및 범위, 사용제한
    다) 사용장비 및 시약
    라) 시험의 순서, 모든 방법,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적 방법
    마) 평가방법과 시험목적 사이 연관성, 새로운 방법일 경우 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9) 시험결과
    가) 시험결과의 요약
    나)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다)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라) 결과의 평가와 고찰, 결론
    10)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
    가) 부작용 등 발생사례
    나)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
    3. 인체 외 시험 자료
    가. 인체 외 시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거나 밸리데이션을 거쳐 수립된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예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절차·수행방법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나. 최종시험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종류(시험 제목)
    2) 코드 또는 명칭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별
    3) 화학물질명 등에 의한 대조물질의 식별v
    4) 시험의뢰자 및 시험기관 관련 정보
    가)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나) 관련된 모든 시험, 시설 및 시험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시험책임자의 성명
    라) 시험자의 성명, 위임받은 시험의 단계
    마)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의 성명
    5) 날짜
    시험개시 및 종료일
    6) 신뢰성보증확인서
    시험점검의 종류, 점검날짜, 점검시험단계, 점검결과가 기록된 것
    7) 시험재료와 시험방법
    가) 시험계 선정사유
    나) 시험계의 특성 (예 ; 종류, 계통, 공급원, 수량, 그 밖의 필요한 정보)
    다) 처리방법과 그 선택이유
    라) 처리용량 또는 농도, 처리횟수, 처리 또는 적용기간
    마) 시험의 순서, 모든 방법,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적방법을 포함하여 시험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
    바) 사용 장비 및 시약약
    8) 시험결과
    가) 시험결과의 요약
    나)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다)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라) 결과의 평가와 고찰, 결론
    제5조(조사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나. 기초자료의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조사자는 조사목적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 [일부개정 2020.1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유기농화장품을 정의하고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구개발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화장품”이란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2. “유기농 원료”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 유기농산물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은 것
    3. “식물 원료”란 식물(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않거나, 이 식물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4.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란 동물 그 자체(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원료를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5. “미네랄 원료”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
    6. “식물유래, 동물성유래, 미네랄 유래 원료”란 3, 4, 5호의 원료를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외국어와 이 외국어를 한글로 기재한 것(이하 “유기농 등” 이라한다)을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장 유기농화장품의 원료기준

    제4조(원료의 범위)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원료는 [별표6]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 유기농 원료
    2.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3. [별표1]의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 유래 원료
    4. 미네랄 원료 및 [별표2]의 미네랄 유래 원료
    5. 물
    6. 합성원료 : 합성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별표3]의 원료에 한하여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별표4]의 해조류 유래 원료
    제5조(원료의 제조공정)
    ①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제조공정에서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제6조(금지 및 제한)
    유기농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사선 조사
    2. 유전자 재조합 원료 배합
    3.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100 나노미터 이하의 평면 또는 입체구조나 부피를 가진 물질로서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을 갖는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6.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제7조(작업장 및 제조설비)
    유기농 원료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제조 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되어야 하고 제조시에는 다른 설비와 구분되도록 ‘유기농화장품 제조 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용기와 포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물질 사용을 권장하며,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보관)
    ① 원료 보관 시 유기농 원료와 기타 원료는 명확히 표시되어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②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다른 제품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0조(청결과 위생)
    제조 작업장과 제조 설비의 세척제는 [별표7]에 적합하여 한다.
    제11조(폐기물 관리)
    제조공정은 제조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제12조(유기농화장품 구성 성분기준)
    유기농 화장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의 합성원료는 5%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제4조의 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에서 10%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3조(구성 성분 비율의 계산)
    화장품 내용물의 구성성분 비율은 전체 성분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중량으로 환산 통일하여 계산한다.
    2.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계산에 포함한다.
    3.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는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계산한다.
    4. 유기농 원료와 다른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 원료 비율만큼만 유기농 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5. 건조된 유기농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에는 건조된 유기농산물 함량이 5%이상이면 그 추출물은 100% 유기농 원료로 계산하며, 함량이 5%미만일 경우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에 1/4를 곱한 양을 건조된 유기농산물의 양으로 한다.
    제14조(표시․광고기준)
    ① 화장품에 유기농 등으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합함을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 화장품은 용기 또는 포장에 전체 구성성분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구성성분 중 95%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 아토피
    ․ 모낭충
    ․ 심신피로 회복
    ․ 건선
    ․ 노인소양증
    ․ 살균 소독
    ․ 항염 진통
    ․ 해독
    ․ 이뇨
    ․ 항암
    ․ 항진균 항바이러스
    ․ 근육 이완
    ․ 통증 경감
    ․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 기저귀 발진
    ․ 여드름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 또는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항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액체 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는 금지
    피부 관련 표현 ․ 임신선, 튼살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가려움을 완화한다 단,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제외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
    ․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뾰루지를 개선한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피부노화
    ․ 셀룰라이트
    ․ 붓기 다크서클
    ․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모발 관련 표현 ․ 발모·육모·양모
    ․ 탈모방지, 탈모치료
    ․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생리활성 관련 ․ 혈액순환
    ․ 피부재생, 세포 재생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유익균의 균형보호
    ․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신체개선 표현 ․ 다이어트, 체중감량
    ․ 피하지방 분해
    ․ 체형변화
    ․ 몸매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윤곽개선, V라인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원료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오인 정보제공을 포함)
    기타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지방볼륨생성
    ․ 보톡스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체내 노폐물 제거 단, 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 필러(filler)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줄기세포 관련 표현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의 기타 표현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관련 표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표현 제외
    ․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별표 2] 화장품 표시 · 광고 주요 실증 대상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1.「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등에 따른 표현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붓기 완화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 흡착 방지
    ․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다만,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주름 완화 또는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 받은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2.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1) ․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1) 금지표현(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외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