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
[일부개정 2021.1.1]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 ③ 삭제 <2016. 12. 2.>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제목개정 2016. 12. 2.]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1. 6. 7.>
-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 ⑤ 삭제 <2002.1.19>
-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① <삭제 2011.6.7>
-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제목개정 2016. 12. 2.]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6.7.]
- 제31조의2(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4. 7.>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14. 3. 18.>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31조에서 이동 <2014. 3. 18.>]
- 제32조(벌칙)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14. 3. 18.>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 [제31조에서 이동 <2014. 3. 18.>]
-
[타법개정 2021.3.17.]
- 제17조(광고의 제한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 ③ <삭제 2012.7.4 >
-
[일부개정 2020.9.12.]
-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 ① <삭제 2011.12.6>
-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4. 12. 9.>
-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2. 18.>
- 제31조(권한의 위임)
-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1.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 ② 삭제 <2002.2.25>
- [별표1] 광고의 기준
-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0.「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신설>
11.「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신설>
- [별표 1의2]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 <신설 2016. 6. 21.>
-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ㆍ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한다.
- 2. 형태
경고그림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다만, 담배 제품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 3. 글자체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글자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 4. 색상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색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을 그대로 표기한다.
-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등 외의 다른 그림,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별표 1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 <신설 2016. 6. 21>
-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 광고면적 |
표준규격 |
| B4 초과(257×364 초과) | 112×25 초과 |
| B4(257×364) | 112×25 |
| A4(210×297) | 94×20 |
| B5(182×257) | 80×17.5 |
| A5(148×210) | 62×15 |
| A5 미만(148×210 미만) | 62×15 미만 |
- 3. 글자체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 4. 색상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담배광고의 도안 색상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문구등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타법개정 2019.12.20.]
-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4. 11. 28.>
3.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2.1]
-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19. 12. 20.>
-
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ㆍ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
[일부개정 2020.9.12]
-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 · 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 [전문개정 2003.4.1][제목개정 2012.12.7]
-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7.>
-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1. 12. 8.]
- [별표1]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 3.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 4. 글자체 : 고딕체
- 5.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타법개정 2021.3.23.]
-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 물품을 판매 ·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
[일부개정 2021.1.5.]
-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7의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21조(영업의 허가등)
-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3.22>
- ⑤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광고의 제한)
- ①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 · 광고의 금지 등)
-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 · 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 ·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 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