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2.9.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3호]
- 제1-7조(광고)
-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 ②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 ③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 ⑤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
2.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것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영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 1.20., 2019.10.2.>
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
가.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나. 보험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다.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라. 보험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마.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
2. 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2분 이내일 것
- ④ 보험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5. 1.20]
1.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 ⑤ 보험협회는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0]
-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 ⑦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