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문화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신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 · 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 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 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 무형의 재화 ·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 · 유통 · 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 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 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 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 · 학습 ·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 안전성 ·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신설>
    4. 게임물의 제작주체 ·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신설>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신설>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⑧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신설 2011.4.5>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등급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 · 절차v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등급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신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신설>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
    ·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 · 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신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신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 · 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 · 폭력 ·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34조(광고 · 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 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 ·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행위 <신설>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부칙 <제7941호, 200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전문개정 2007.1.19]
    제6조(신고 · 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 [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14호]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 ·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 · 폭력성 ·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1.「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 · 선정성 · 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 ·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 · 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 · 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09.5.8 법률 제9657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를 개정함.]
    제32조(광고 · 선전물의 배포 · 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 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 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 ·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 · 폭력성 ·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 · 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신설>
    ④ <삭제 2009.5.8>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 ·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 · 방법,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제66조(광고 · 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 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
    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 ·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 · 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90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 ·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 ·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한 자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②「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 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53호]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 · 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 ·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v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 ·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 · 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 · 관리하는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 양도 · 임대 ·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7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 · 경제 · 사회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 · 산업 · 과학 ·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 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 · 산업 · 과학 · 시사 ·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 경제 · 사회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 · 경제 · 사회 · 시사 · 산업 · 과학 ·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 · 방송 · 공연 · 상영 · 전시 · 진열 ·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 ·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 · 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 ·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3. <삭제>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 [전부개정 2012.9.14 대통령령 제24102호]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 · 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및 통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
    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 등록 · 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 · 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 내용의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1.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선정성 나. 폭력성 다. 사행성 라. 언어의 부적절성 마. 범죄모방의 위험성 바. 약물남용의 조장가능성
    2. 제1호 각 목의 내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정도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하되, 각 단계 구분에 따른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매체물의 내용정보는 매체물의 전면에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게임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의 매체물은 초기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구분 표시방법
    높음★★★(높음)
    보통★★☆(보통)
    낮음★☆☆(낮음)
    없음☆☆☆(없음)
    비고: "★"은 검은색으로, "☆"은 검은색 테두리에 흰색으로 표시한다.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1조제1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 ·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 · 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판매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19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
    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시간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1. 표시내용
    가.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나. 무리한 구매행위는 가족의 행복마저 빼앗아 갑니다.
    다. 과도한 구매행위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2. 표시방법
    마.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하단으로 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 ·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 ·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
    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 ·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 ·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 · 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 · 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부칙 <제8419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문개정 2009.11.26]
  •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4호]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 ·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 경고문구는 마권과 구매권의 경우에는 뒷면에, 영 제8조에 따른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면 하단에 각각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명한 색상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 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