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12.9.14 대통령령 제24102호]
- 제2조(매체물의 범위)
-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 · 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및 통보)
-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
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 등록 · 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 · 방법)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 내용의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1]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 1.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선정성 나. 폭력성 다. 사행성 라. 언어의 부적절성 마. 범죄모방의 위험성 바. 약물남용의 조장가능성
- 2. 제1호 각 목의 내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정도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하되, 각 단계 구분에 따른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매체물의 내용정보는 매체물의 전면에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게임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의 매체물은 초기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
| 구분 |
표시방법 |
| 높음 | ★★★(높음) |
| 보통 | ★★☆(보통) |
| 낮음 | ★☆☆(낮음) |
| 없음 | ☆☆☆(없음) |
- 비고: "★"은 검은색으로, "☆"은 검은색 테두리에 흰색으로 표시한다.
-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① 법 제11조제1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 ·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 · 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판매금지 등)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제19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
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시간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