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산업

  • [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2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교육 · 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타법개정 2012.1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신설>
    6. 자동차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타법개정 2012.2.29 대통령령 제23644호]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 ·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 · 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2.5.7>
    제9조(수익률의 표시 ·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 · 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정보만 해당한다)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상근ㆍ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 등록ㆍ등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ㆍ출원번호 및
    등록일ㆍ출원일을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4)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 범위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한 가맹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다.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라.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마.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아.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자.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2) 가맹금 예치절차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차.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계약금, 가입비,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대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기재한다)
    2) 보증금ㆍ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액수를 기재한다)
    4) 1)과 2) 외에 가맹점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대가(위치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의 내역, 지급대상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필수설비ㆍ정착물ㆍ인테리어 비용(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또는 용역의 비용
    다) 설계 및 감리 비용
    라)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ㆍ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ㆍ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ㆍ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점포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대가
    4)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품목명을 포함한다)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ㆍ
    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1)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또는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가맹계약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보장하는 경우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범위 및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영업표지의 종류)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3)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지와 관리ㆍ감독하는 항목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라.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가.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비용
    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마.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ㆍ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타법개정 2011.7.21 법률 제10892호]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③ 시장 · 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 ·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전문개정 2011.5.30]
  • [일부개정 2012.6.1 법률 제11467호]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신설>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신설>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1.3.9]
    제4조(분양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 된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 · 용도 ·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③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 [타법개정 2011.7.21 법률 제10892호]

    제13조(온천과 관련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 광고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일부개정 2011.8.11 대통령령 제23069호]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20실(室) 이상인 것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
    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7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양 광고안
    ②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1]
    제8조(분양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
    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 · 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 ·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
    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1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④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11]
    제9조(분양계약서)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의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대상의 물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분양신고 면적(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2. 분양신고 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을 자의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분양 광고안으로 한정한다) 및 법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표방법 및 절차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분양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 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5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부개정 2011.8.11 국토해양부령 제370호]

    제6조(분양광고)
    영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 [일부개정 2012.1.26 지식경제부령 제241호]

    제5조(이러닝 품질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러닝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13차개정 2012.10.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
    ① 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 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 · 임대 · 교환 · 예금의 수취 · 신용의 공여 · 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 · 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 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 · 지식 기타 취미 · 오락 · 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 · 연기 · 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 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 · 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 · 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 · 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의유형및기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연간용역제공일수)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이를
    구입하지 아니한 소비자를 응모방법 또는 응모횟수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신설>
    제10조(경품류가액의 산정)
    ① <삭제>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③ <삭제>

    제3장보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 · 회화 · 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제공행위)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해당 대리점 등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시행,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거나 대리점 등에 경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의 선정 또는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경우
    2.대리점 등의 경품행사 기간 중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품행사 기간 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을 감액하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등을 지원하는 경우
    3.기타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이 조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고, “사업자”에는 같은 법률 제 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법개정 2013.1.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업시험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임업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 · 검정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검정 · 저장 및 기술지도
    2.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제1호 외의 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및 기술지도
    [본조신설 2010.9.1]
    제2조(임업시험의 구분 등)
    ① 임업시험의 세부적인 구분과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임업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임업시험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시설 · 기계 · 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업시험의 의뢰)
    ① 임업시험(임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산림용 종자의 저장 ·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에 대상물품을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물품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은 현지에서 임업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 외에 현지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9.1>
    [제목개정 2010.9.1]
    제4조(임업시험결과의 통지 등)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임업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업시험의 의뢰인 외의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뢰인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제목개정 2010.9.1]
    제5조(성적서의 사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성적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게시하거나 인쇄물 · 용기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 · 게시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위반한 광고 · 게시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일부개정 2011.4.4 법률 제10530호]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 · 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타법개정 2012.6.1 법률 제1146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 ·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 ·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 · 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 ·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 · 반품 · 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 ·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
    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 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 · 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
    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34호]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일부개정 2012.8.13 대통령령 제24034호]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 ·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타법개정 2012.3.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등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 · 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신설>
  • [일부개정 2012.8.17 총리령 제991호]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고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 · 광고시설물 · 전단지 · 방송 ·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 우편대체 ·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일부개정 2012.1.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 ·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 · 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 ·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 · 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 ·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 · 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일부개정 2012.2.2 대통령령 제23584호]

    제9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조합은 법 제9조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일부개정 2011.11.14 법률 제1107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종자"란 증식용 ·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 버섯 종균(種菌) · 영양체(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표찰(
    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 [타법개정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 · 뒷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
    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
    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 · 문화 · 음악 · 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신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2(담배성분의 표시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 [타법개정 2011.7.25 법률 제109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10.3.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 · 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③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 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 · 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 내용 · 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 · 내용 · 참가자 · 관람자 · 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별표 4]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적어야 한다.
    나. 담배갑 앞ㆍ뒤쪽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쪽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ㆍ뒤쪽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초과364 x 257 초과112 x 25 초과
    B4364 x 257112 x 25
    A4297 x 21094 x 20
    B5257 x 18280 x 17.5
    A5210 x 14862 x 15
    A5 미만210 x 148 미만62 x 15 미만
    (품목별 기준/단위:밀리미터)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ㆍ뒤쪽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5]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1. 표기방법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개별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초과257 x 364 초과257 x 364 초과
    B4257 x 364257 x 364
    A4210 x 297210 x 297
    B5257 x 182257 x 182
    A5210 x 148210 x 148
    A5 미만210 x 148 미만210 x 148 미만
    (품목별 기준/단위:밀리미터)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색상
    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타법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 · 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68호]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 대여 · 설치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② 기계 · 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④ <삭제>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
    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 모델 · 제조수량 ·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제조 · 수입 ·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⑧ 안전인증의 신청 ·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2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 · 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 · 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 · 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 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 · 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 · 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 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 · 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 ·
    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 [타법개정 2009.11.2 법률 제981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 · 전자우편 · 회원제정보서비스 · 모사전송 ·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 · 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간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 [타법개정 2012.6.7 대통령령 제23845호]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 대여 · 설치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 기구는 별표 7과 같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아. 추락 ·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별표 7]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 기구등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 [타법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 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삭제 2010.12.31>
    4.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6.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기구
    10.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기구
    제22조(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 · 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 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인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감청설비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일부개정 2012.1.26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 [개정 2012.12.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 · 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 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
    4. 최저소비효율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
    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단, 창 세트,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경우 모델 시리즈 단위로 신고하여도 좋다.
    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8. 효율관리시험기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
    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고효율 조명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형광램프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와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형광램프용안 정기를
    말한다.
    11. 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을 말한다. 난방열효율은 전부하 및 부분부하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생략)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으며,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총시료개수 · 측정항목 · 측정기준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2와 같다.
    …생략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 효율관리기자재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
    · 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신설>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디스펜서장착여부,
    냉장실홈바가스켓길이, 냉동실홈바가스켓길이,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 전기냉동고: 월간소비전력량, 냉동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김치저장용기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홈바가스켓길이, 최대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
    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5. 전기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탈수도, 헹굼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 1
    회세탁물사용량, 표준수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6. 전기드럼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세탁비, 탈수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 1
    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7. 식기세척기: 세척효율, 월간소비전력량, 1회세척소비전력량, 1회세척시간, 월간물소비량, 1회세척물소비량, 1인당 1
    회세척물소비량, 세척용량,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8. 식기건조기: 20분소비전력량, 정격용량, 건조성능, 1시간소비전력량, 대기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
    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
    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탈취효율,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5. 형광램프: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6. 형광램프용안정기: 비교효율, 효율수준(일반/고효율), 전광속, 입력전력(고주파점등전용형인 경우 출력전력),
    시험용안정기광변환효율, 당해모델광변환효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효율수준(IE2/IE3),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중최소값, 총시료개수, 1
    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생략
    ②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측정결과 어느 하나의 시료라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삼상유도전동기를 5대의 시료로 측정한 때에는 불합격)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으로 법 제16조제
    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
    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측정결과가 별표 2의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란에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또는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1항의 시험성적서 발급시 “시험성적서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⑥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별표 8]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값과 라벨
    사진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54호]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설립한 시험 ·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