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1호]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