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온라인 심의신청
심의신청 안내
광고심의 신청
온라인 심의신청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정보
광고관련법규
기사형광고심의
광고자율심의
광고내용 입증자료
해외광고심의
심의정보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심의관련소식
심의정보지
FAQ
Q&A
문제광고 독자제보
알림마당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사업 안내
광고심의위원회
기사형광고심의
인쇄매체광고심의
광고자율심의 정보제공
심의결정자료 및 통계
심의사업 안내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기구 소개
회장 인사말
목적 및 사업
연혁
조직도
오시는길
관련 단체
심의기구 소개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방침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MENU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 닫기
온라인 심의신청
심의신청 안내
광고심의 신청
지하철 광고심의 신청
광고심의 수정검토
온라인 심의신청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정보
광고관련법규
기사형광고심의
광고자율심의
광고내용 입증자료
해외광고심의
심의정보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심의관련소식
심의정보지
FAQ
Q&A
문제광고 독자제보
알림마당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사업 안내
광고심의위원회
기사형광고심의
인쇄매체광고심의
광고자율심의 정보제공
심의결정자료 및 통계
심의사업 안내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기구 소개
회장 인사말
목적 및 사업
연혁
조직도
오시는길
관련 단체
심의기구 소개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방침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심의 운영규정
편집기준
심의세칙
편집기준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