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집기준

  •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