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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거쳐야"

  • 등록일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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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2013. 10. 15일자 기사 스크랩

"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거쳐야"
소시모,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등은 제외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나 지하철 등 운송수단의 외부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등은 포함됐지만 운송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제외돼 문제라는 것이다.

소시모는 버스나 지하철 등 운송기관 내부는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환자 체험담 및 연예인 치료 경험 공개 ▲비용할인 및 이벤트 행사 ▲검증되지 않은 의료시술 명칭 사용 ▲치료효과 및 치료보장 등의 방식으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소시모 윤명 기획실장은 “버스, 지하철 등의 내부 광고를 비롯해 모바일 의료광고 등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온라인 배너광고에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한 번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광고 내용에 대한 유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운송기관 내부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는 지금처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 자문을 맡고 있는 김득현 변호사는 “(규제의) 형평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매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배너광고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 규제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라리 홈페이지 내 수술 전후 사진 등을 제한하는 편이 낫다. 수술에 100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릴 수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은 “2년 전 국민건강증진법의 광고기준에 이미 극장용 주류 광고 제한이 시작되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영화는 주류광고를 금지했다”며 “모든 의료광고가 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의협 등 의료계 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 김록권 위원장은 “광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소비자임은 분명하지만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10% 미만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광고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90%의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협 양인철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에서 중요한 원칙은 객관성과 형평성이다. 향후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심의 기준에 반영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과 소비자 사이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