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공정위, 13개 미용성형 시술 관련 병·의원 시정조치

  • 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717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공정위 2013년 12월 23일(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함
  아울러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함


● 주요 법 위반행위 내용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


● 조치내용 및 적용법조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13개 병·의원
ㅇ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 : 13개 병·의원

□ 적용법조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