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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 임신중 음주 위험 경고 문구 반드시 포함
- 등록일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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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6.9.2일자 기사 스크랩
주류용기 임신중 음주 위험 경고 문구 반드시 포함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 되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세 가지 경고문구 중 한 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바뀐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 가지다. 주류회사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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