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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성형외과·공기청정기 SNS 과장광고 규제"

  • 등록일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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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9.6일자 기사 스크랩

 

공정위원장 "성형외과·공기청정기 SNS 과장광고 규제"

 

공정위 "온라인 광고, 업계 스스로 자정 촉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반기부터 온라인에 성행하는 성형외과와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광고에 대해 부당·과장 광고는 규제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6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포털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규제에 앞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스스로 게임의 룰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에서 마구 게재되는 각종 부당광고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정부당국과 관련업계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올해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3조6000억원"이라며 "광고시장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기만 광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업계의 사업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 2008년 구성한 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부당광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온라인 광고심의 활동과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운영 등 온라인광고 자율규제에 스스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에 나선 것과 별도로 SNS와 영상물을 활용한 신유형의 부당 광고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SNS 등 신유형부당 광고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박상순 SK컴즈 대표, 김우승 줌인터넷 부사장 등 플랫폼 사업자 대표가 참석해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