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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사 피해자 구제시 조사면제’ 입법 추진

  • 등록일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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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6.9.29일자 기사 스크랩

 

정부, ‘통신사 피해자 구제시 조사면제’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 구제를 잘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국회에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명의도용 등 잘못이 적발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것이 골자로 흔히 ‘동의의결제’라고 불린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 방송·온라인 쇼핑·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박지은 기자